2021-04-20 09:18

여수광양항 선박 저속운항 선종에 자동차운반선 추가

5월1일부터 20해리 해역 12노트 이하 속도 권고

여수광양항만공사는 5월1일부터 자동차운반선도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 대상 선종에 추가됐다고 16일 밝혔다.

‘선박저속운항 해역 및 대상 선종 등 기준 고시’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여수·광양항도 2021년 5월1일부터 대상 선종(자동차운반선)이 추가돼 운영됨에 따라, 여수광양항만공사는 프로그램 세부운영방안을 수립해 각 선사 및 대리점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대상해역은 진입 항로 등을 포함할 수 있는 오동도 등대를 기준으로 항만대기질법의 ‘항만대기질 관리구역’ 범위 내 20해리이며, 도착지점은 도선사 승선지점이 원칙이다. 

대상선종은 미세먼지 저감량이 많은 컨테이너선, 세미컨테이너선, 자동차운반선, LNG운반선 등 총 4개 선종 중 3천t 이상 외항선으로 항로 등을 통해 정상운항한 선박이며, 권고 속도는 컨테이너선과 자동차운반선은 12노트, LNG 운반선과 세미컨테이너선은 10노트 이하다. 

저속운항 프로그램의 이용 확대를 위한 해택으로 사용료 감면이 최대 7억5천만원 내에서 선박입출항료(t당 111원) 감면(15~30%)돼, 참여 신청한 대상 선박이 연간 해당 항만 총 입항 횟수의 60% 이상 저속 운항 참여시 항비 감면되며, 다른 정책에 따라 이미 항비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기존 인센티브 감면액을 제한 항비에서 추가 15~30% 감면 해택이 제공된다. 

또 저속운항 준수율이 높은 상위 선사를 매년 공표하고, 최상위 선사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여수광양항만공사 관계자는 “선사들의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의 이용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절차를 간소화하고, 선박입출항료 감면 등의 제도 개선을 지속하고 있으며,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항만대기질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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