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울산항 항만시설물 정밀안전점검용역 착수보고회'를 지난 7일를 개최했다.
울산해수청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항만시설 안전성 확보와 내구연수 증진을 위해 이 용역을 장기계속(1·2차)으로 실시하게 된다.
울산항은 수심이 깊은 곳에 건설된 방파제 및 대형선박이 접안하는 부두가 많아, 주기적인 시설물의 내구성 점검을 통한 시설물 보수·보강이 중요하다.
이번 점검에서는 신항 북방파제, 동방파제, 울산항교 등 20개 시설물이 대상이며, 11억원을 투입해 외관조사 및 수중조사 등을 활용해 내년 9월까지 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및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해 즉시 보수할 계획이다.
박용한 울산해수청장은 “태풍 강도 및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점검 시 시설물 피해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는 등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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