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3 09:38
(서울=연합뉴스) 안승섭기자 = 산업자원부는 자유무역지역의 생산 및 물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법을 개정, 상반기안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22
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안에서 내국원재료로 만든 물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 관세가 완전히 면제되며 현재 제조업, 물류업에 한정된 외국물품에 대한 관
세 면제 혜택이 무역업체까지 확대된다.
또 지금까지는 내국물품이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출입 되는 경우 반출입신고 의무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관리가 필요한 물품에 한해 확인만 하면 된다.
이밖에 항만도 자유무역지역 지정이 가능해졌으며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공장부지 임대기간도 10년에서 50년으로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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