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15 14:44

논단- 법무법인 김·신·유 丁海德 변호사

선박집행은 바다를 무대로 해 세계를 항해하는 선박의 특성상 국제적인 요소가 많이 내재돼 있고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특히 강제집행법, 국제사법, 국제민사소송법 등 많은 법이 관련된다. 국제적으로 빈발하는 선박집행관련분쟁에 있어 해사채권자의 가장 주된 관심사항은 해사채권의 확보방안에 있다 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선박집행 특히 채권보전조치로서의 선박가압류는 해사채권의 확보수단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선박집행 일반론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정리하면 첫째, 우리나라에선 이동성이 강하면서도 등기를 요하는 등의 선박의 특수성으로 인해 선박집행에 있어 선박을 부동산에 준해 취급하면서도 채권자를 위한 선박의 점유확보를 위해 정박명령, 선박국적증서 등 수취명령, 감수보존제도 등을 두고 있으며 채무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선박의 압류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항행허가, 보증의 제공에 의한 경매절차의 취소 등 특수한 제도를 두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선박집행에 있어선 집행하고자 하는 채권이 해사채권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아니하나 해사적 성질을 갖는 해사채권중에는 해상법에 특수한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는 채권이 다수 있고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는 채권에 대해선 선박가압류에 의하지 않고 바로 선박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능이 부여되는 등 선박집행의 절차나 방법이 일반채권의 경우와 달라지므로 위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셋째, 우리나라에 있어 선박집행의 대상으로서의 선박은 그 해석상 등기할 수 있는 선박이면 족하고 실제 등기여부나 대한민국 선박인지, 외국적선박인지 여부는 불문한다. 넷째, 우리나라에 있어 선박에 대한 집행은 채권보전을 위한 선박가압류와 채무명의나 담보권에 기한 선박경매의 두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며 선박경매는 다시 채무명의에 의한 강제경매와 담보권에 기한 임의경매로 나눌 수 있고 임의경매의 원인이 되는 선박에 대한 담보권으로는 선박저당권, 선박우선특권, 유치권 등이 있다. 다섯째, 선박집행의 관할법인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선박등기의 유무, 선박국적의 여하를 불문하고 압류당시의 선박조재지 관할법원에 관할을 인정하는 선박소재지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여섯째, 선박집행을 위한 결정에는 대체로 (또는 가압류명령), 정박명령, 선박국적증서 등 항행에 필요한 문서의 수취명령의 세가지 명령이 포함되며 이의 집행을 위해 집행관에 의한 집행이 요구된다.
일곱째로는 선주가 선박집행을 해방시키기 위해 채권자와의 협상이나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가압류의 경우는 가압류이의) 또는 본안소송의 결과를 기다릴 수 없다면 항행허가신청을 하거나 보증의 제공에 의한 경매절차취소제도(가압류의 경우는 해방공탁에 으한 집행취소)를 활용할 수 밖에 없으며 보증의 제공에 의한 경매취소 또는 해방공탁에 의한 집행취소는 채권금액 전액의 현금공탁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제도들의 취지나 효력등에 대해선 최근 선박집행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도주하는 예가 있고 실무상 선박 국적증서의 수취집행도 선장등의 거부로 집행불능이 되는 사례가 많다고 하므로 이러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영미법상의 선박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들을 비교, 검토해 이를 상당부분 수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또 우리나라 법원은 외국선박의 집행에 있어 선박이 압류(가압류) 신청시에 국내에 현존하는 경우에만 관할권이 있다는 전제아래 선박집행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으나 우리 법의 해석상으로도 압류효력 발생시 또는 집행시에 선박이 현존하면 선박압류 또는 가압류가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위와같은 관할요건을 굳이 엄격히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한편 선박가압류와 관련해선 우리나라법상으로는 영미법상의 對物節次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사채권을 가진 채권자라 하더라도 선박우선특권이 부여되지 아니하는 한 對人節次인 가압류에 의해 선박집행을 할 수 밖에 없다.
영미법상의 대물소송(action in rem)은 선박소유자를 상대로 한 대인소송과는 전혀 별개의 절차이고 대인소송판결에 의해 선박을 강제집행할 수 있다 하더라도 동 집행절차와는 구별된다.
또 최근 1999년 선박가압류조약이 성립하였는바 본 조약은 1952년 조약에 비해 가압류가 허용되는 해사채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적용범위도 체약국선박에 한하지 않고 비체약국 선박에 까지 확장해 본 조약에 의하면 비체약국선박이라 하더라도 체약국내에서 본 조약규정에 따라 가압류될 수 있게 되었다. 본 조약은 10개국이 비준, 가입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발효하도록 돼 있고 이러한 발효요건은 다른 국제조약과 비교해 볼 때 완화된 것이므로 1952년 가압류조약에 비해 국제적인 통일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조약이 발효되면 체약국 여부를 불문하고 각국의 국내법 해석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선박가압류는 원칙적으로 급박한 경우에 허용되는 보전처분이나 실제로는 채권의 존재를 어느정도 소명하면 청구채권의 10분의 1 정도의 공탁에 의해 쉽게 가압류가 허용되고 보험증권의 제출로 공탁에 갈음할 수 있다.
선박에 대한 가압류를 허용하면서 내국관련성이 없다하여 본안에 대한 관할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국내에서 선박이 가압류된 사안에 대해선 본안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선박을 가압류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는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가 허용되도록 변경돼야 한다.
위법 부당한 가압류와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선 우리나라는 영미의 입장과는 달리 가압류를 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적어도 과실의 책임이 있고 가압류의 경우 본안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가 이유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위법집행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최근 편의치적선에 대한 선박가압류에 관한 사건에 구체적인 적용요건이 모호해 남용의 소지가 있음도 부인할 수 없으므로 그 적용요건을 엄격히 하는 한편 다른 방법으로 구제방법이 없는 구체적인 경우에만 법인격부인을 원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선박가압류에 관련해선 영미법상의 대물절차 또는 가압류에 대한 국제조약 특히 최근 성립된 1999년 가압류조약의 내용 및 법해석을 상당부분 수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선박가압류는 외국법제 특히 영미법과 비교해 볼 때 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으로 비교적 쉽게 가압류를 허용하는 반면에 가압류로부터의 해방을 위해선 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P&I)의 보증서나 보험증권등의 제공은 허용되지 않고 반드시 현금공탁을 요하며, 채권의 종류를 묻지 않고 채무자의 어떠한 재산에 대해서도 가압류가 가능하다는데 그 특색이 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선 선박우선특권에 기한 가압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어 국제조약의 입장과도 다른 해석을 하고 있으며 가압류에 관한 국제조약과도 전혀 다른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선박집행에 관한 영미법제도 및 국제조약과도 전혀 다른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선박집행에 관한 영미법제도 및 국제조약의 내용을 검토하여 가능한 이를 우리나라의 선박가압류제도의 해석론이나 입법론에 적극 도입하기 위한 연구,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가압류해 보증서등의 제공에 의한 가압류해방이 허용돼야 할 것이다. 또 우리나라 대법원이 다소 무리가 있는 듯 하나 편의치적선에 대한 선박가압류 관련사건에서 법인격부인이론을 채택한 것은 회사제도를 이용해 회사의 배후에서 실리를 꾀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악덕기업인으로부터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선박우선특권의 성부 및 그 순위를 선적국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외국의 입법례나 실무와 같이 선박우선특권의 성부 및 순위에 대해 法廷地法에 의해 해결할 수 있도록 섭외사법의 개정이 요망된다.
선박우선특권의 국제적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로서도 집행법에 대한 개정없이 국제조약에 가입해 이를 국내법으로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나 선박우선특권의 국제적 통일의 필요성은 그 어느 것보다도 절실한 과제중 하나이므로 1993년 선박우선특권, 저당권조약의 내용을 가능한 수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상법 제 861조 1항은 1991년 12월 개정을 통해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 조정했으나 조약의 내용 및 선박저당권자의 지위보호라는 측면에서 제한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입법론으로서도 1993년 조약의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수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선박우선특권은 우선변제권 및 추급력 등의 효력을 가지나 채무명의 없이 바로 선박에 대한 경매청구를 할 수 있고 저당권에 우선해 변제받는다는 점에 가장 큰 특성이 있다. 오늘날 용선계약에 중재조항을 두는 것이 보편화돼 있는 바 대법원의 입장과 같이 중재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법상 인정되는 운송물유치권이나 선박우선특권의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지나치게 채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부당할 뿐아니라 중재조항을 둔 당사자의 의사에도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판례의 변경이 요망된다. 한편 선박저당권은 등기가 됨에도 불구하고 공시방법도 없고 채권의 존부 및 액수에 대해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선박우선특권있는 해사채권자보다 그 순위가 열위에 있어 담보로서의 가치가 부동산보다 떨어져 해사금융의 발전을 저해하므로 이의 개선을 위한 선박우선특권의 제한 및 통일을 위한 노력은 물론 선박저당권제도의 정비를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프랑스 섭외사법이나 독일선박물권법의 입법례와 같이 선박담보법에 관한 단행법의 제정을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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