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제기
외국인이나 외국법인과의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외국법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외국법인의 재산이 국내에 없는 경우, 외국에서 소송비용을 집행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변호사비용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사실상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 소송비용을 받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외국법인과의 소송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민사소송법상 담보제공 규정
민사소송법 제117조 내지 119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들 두고 있지 않을 경우,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소송비용담보제공 신청은 본안에 관해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기 전에 해야 하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원고 외국법인이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응소를 거부할 수 있다(이를 방소항변이라고 함). 담보해야 하는 소송비용은 1심 소송비용 뿐만 아니라 3심까지의 예상되는 소송비용을 포함하므로, 상당한 금액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실무상 피고가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요청하면 담보제공이 부담스러워 소송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3. 관련 판례
대법원은, 대법원 89카78 판결 및 2008마568 결정에서 “본 안에 관해 변론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담보제공 신청 권은 상실됐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담보제공 상실의 효과는 위 제1심만이 아니라 소송이 계속돼있는 상급심에까지 미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담보제공신청은 부 적법하다”라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다만, 대법원은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다가 제1심판결 이후에 비로소 이를 알았거나 항소심에서 새로이 담보제공의 원인이 발생했다고 볼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2017마63 결정).
4. 결론
소송비용담보제공은 1심 본안 전에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담보제공의 원인에 대해 뒤늦게 안 경우에 있어서는 항소심에서도 소송비용담보제공을 신청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소송비용을 안전하게 담보받기 위해서는 1심 본안을 진행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국제거래 전문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소송비용담보제공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소송 당사자가 이러한 것을 알고 있으면 불이익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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