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13 17:21
선주협회는 최근 내항구간에서 외항선의 컨테이너 등 화물운송에 대한 의견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 통관된 수출화물이나 통관되지 않는 수입화물과 공컨테이너를 외항선박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외항부정기 운송선박에 대해 6개월의 범위내에서 내항운송을 허용하고 있으며 내항선박에 대해서도 6개월 범위내 외항운송을 허용하고 있다.
또 관세법에선 통관되지 않는 수입화물(통관된 수출화물)을 국내항만간 운송허용으로 최종목적지에서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외항정기운송선박에 대해선 내항간에 화물운송을 제한함으로써 외국항만에서 환적해야 하는 등 물류비가 증가하고 국내항에서의 국내 다른 항만으로 수송을 위한 내항선 이용으로 수송시간이 지연됨은 물론 내륙수송시 도로혼잡 및 추가비용상승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함께 수출입화물의 용기인 공컨테이너의 내항간 수송시 외항선박에 의한 수송제한으로 컨테이너화물 적기수송에 차질을 빚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선협은 통관된 수출화물이나 통관되지 않는 수입화물, 공컨테이너를 국내항만간에 외항선박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개선해 자사선을 이용, 공컨테이너 운송으로 컨테이너의 적기배치와 컨테이너화물을 적기에 수송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물류비절감과 신속한 수송서비스가 가능토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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