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국제 해운 노사가 외국인 선원의 고용계약을 1개월 더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사용자 측 선주공동협상단(JNG)과 해상노동자 측 국제운수노동조합연맹(ITF)은 국제교섭포럼(IBF) 협약에 가입한 선박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의 고용계약을 5월15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IBF 협약은 승선 기간이 원칙적으로 10개월로 돼 있다. 하지만 코로나 확산의 영향으로 선원 교체가 어려워지자 JNG와 ITF는 기존 고용 계약을 3월17일부터 4월16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두 단체는 상황이 더 악화되자 지난 9일 계약 만료 시점을 1개월 더 늘리기로 했다.
이 조치로 고용계약이 끝나 배에서 내려야 하는 외국인 선원들이 한 달간 더 승선을 할 수 있게 됐다. JNG와 ITF는 감염 상황을 내다보면서 향후 고용 연장에 대해 판단해 나가기로 했다.
< 외신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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