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6 17:40
부산항, 상반기중 첫 ‘관세자유지역’지정될 듯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 부산항이 상반기중 국내 최초의 관세자유지역으
로 지정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6일 "최근 부산시와 해양수산부가 부산항 가운데 감만부두
와 감천항 등 두곳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자는 데 의견접근을 봤다"며 "내달까
지는 부산시가 지정신청을 할 예정이며 부산항은 상반기중 국내 첫 관세자유지역으
로 지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감만부두는 지난 98년 완공된 컨테이너전용부두이고 감천항은 수산물 종합유통
단지와 원양어업 전용기지로 개발중이다.
부산시는 그동안 부산항 전체를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려 했으나 기존 항만
입주업체들이 반발하는 바람에 일단 제조업체 등이 추가로 들어설 배후지가 남아 있
는 두곳만을 지정한 뒤 향후 다른 곳으로 확대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기존 입주업체들은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검사장 추가 설치와 세관직원
상주로 인해 역외반출 때 반출검사 및 신고가 대폭 강화되기 때문에 오히려 수출입
물류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지정을 반대해왔다.
한편 재경부는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내달 개항되면 당분간 공항시스템을 정상
가동하는데 주력해야 하는 만큼 하반기에나 관세자유지역 지정을 신청할 것으로 내
다봤다.
또 광양항은 현재 용역의뢰된 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된 뒤 지정신청을 한다는 입
장이어서 올해는 관세자유예정지역으로만 지정될 예정이다.
인천항은 기존항만에 배후지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남항과 북항 등 신항만이
건설된 뒤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되면 이곳에 반입.사용되는 내.외국물품은 수출로 간주돼
관세와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등 간접세가 면제되며 이곳에 3천만달러 이상 투자하
는 외국투자업체는 법인세 등 직접세 감면과 국유재산 임대사용 때 임대료 면제의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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