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20 11:29

기고/ 선박의 검역과 바이러스

변호사가 된 마도로스의 세상이야기(28)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성우린 변호사(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고문변호사)


“현재 선박에 보관되어 있는 중국산 농산물 전부를 폐기하세요.”

필자가 2010년 경 당시 승선 근무하고 있던 선박은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남동쪽에 위치한 항구도시인 라플라타항에 입항했다.

멋진 노란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아르헨티나 도선사가 우리 선박을 안전하게 부두에 접안하는 일을 마치고 부두로 내려가자, 선장님이 필자에게 노란색의 ‘퀘벡(Q)’기를 선박의 마스트에 달라고 지시했다.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지만, 선박에 다는 깃발의 종류는 색깔과 모양이 다양하고 각자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퀘벡(Q)’기는 “정박을 완료했고 승무원의 건강에 문제가 없으며, 검역 필증(검역을 완료했다는 증서)을 요구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국제적인 신호이다.

이미 부두 앞에서 우리 선박의 접안을 기다리고 있던 라플라타항의 대리점 직원과 아르헨티나 검역관들이 노란 깃발을 보고 곧바로 선박의 갱웨이를 타고 올라왔다. 마스크를 쓰고 하얀 장갑을 낀 검역관들의 모습이 심상치 않았다. 검역관들은 오자마자 선장님에게 외국에서 구입한 농산물 등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를 봐야겠다는 요구를 했고, 휴식을 취하고 있던 조리장이 눈을 비비면서 열쇠를 들고 나타났다.

조리장이 열쇠로 창고를 열자 검역관들이 선원들이 먹기 위하여 구입한 배추와 무, 각종 과일 등을 가리키며 조리장에게 어디에서 구입한 것인지 확인을 요청했다. 조리장이 이전에 기항한 중국에서 구입했다는 이야기를 하자, 검역관들은 중국발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내려온 최근 방침에 따라 위 농산물을 폐기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 당시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지만 선장님은 검역관의 조치에 동의하였고 당시 중국산 농산물들을 모두 폐기했던 기억이 있다.

이처럼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타국에서 들어온 선박이 항구에 입항하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다. 바로 ‘검역(Quarantine)’이다. 검역이란 타국의 전염병 혹은 오염원이 자국 내로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각 국가에서 자체적으로 자국으로 들어오거나 자국에서 나가는 운송수단, 사람 및 화물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도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 19’)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운송수단인 선박 및 항공기의 검역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54년에 「해공항검역법」이라는 명칭으로 법률을 제정한 이후 몇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는 「검역법」을 통해 타국의 전염병 혹은 오염원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유지·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 검역법에 따르면, 검역조사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간 운송수단의 장, 사람,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검역법 제39조제1항제1호), 검역조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제시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 또는 제시한 자(검역법 제39조제1항제2호), 검역소장의 격리·폐기 등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검역법 제39조제1항제3호) 등은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사실 이번 기고에서 항해사 시절 경험했던 검역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검역법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독자 분들께 선박의 검역을 포함한 검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각인시키고, 수만리 떨어진 아르헨티나의 검역관들처럼 우리나라 항만을 비롯한 다양한 장소에서도 전염병 등이 국내외로 번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수많은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우리나라 검역법의 개정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좀 더 검역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각자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성우린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 팬오션에서 상선 항해사로 근무하며 벌크선 컨테이너선 유조선 등 다양한 선종에서 승선경험을 쌓았다. 배에서 내린 뒤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재 로펌에서 다양한 해운·조선·물류기업의 송무와 법률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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