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KSA)이 조합원 중심의 조합 만들기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해운조합 임병규 이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초부터 강조한 게 조합원 중심의 조합 실현이었다. 해운조합법 개정으로 기여도가 높은 조합원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게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해운단체 지원 예산 1.5억 편성
특별대의원 제도 도입은 해운조합의 방향성을 가장 잘 보여준다. 특별대의원은 국회의 비례대표와 유사한 개념이다. 임 이사장은 해운단체 중 영향력 있고 조합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곳을 특별대의원으로 추대해 조합 경영에 참여시킨다는 구상이다.
특별대의원 수는 기존 대의원의 20%인 5명 정도가 될 전망이다. 조합 임원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등 일반 대의원과 똑같은 권리와 지위를 갖게 된다.
“특별회원은 단체가 대상이다. 전국적인 조직망이 있거나 회원수가 상당히 많은 단체가 특별회원 대상이 될 거 같다. 정관과 대의원 규약 같은 걸 바꾼 뒤 후속조치로 특별대의원을 선임하려고 한다.”
임 이사장은 연장선상에서 해운단체 지원제도를 도입했다. 1억5000만원의 예산을 수립해 해운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개별 회원사가 조합 사업을 이용토록 할 계획이다.
“창립 70주년이었던 지난해부터 조합 구조개혁을 진행 중이다. 올해는 2단계로 조합원 중심의 조합을 구축하려고 한다. 농협이나 수협은 하나로 크게 뭉쳐서 힘을 키우지 않았나? 해운도 조합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 해운이 어렵다보니 개별 조합원들이 단체를 만들더라.
이들 단체를 인정하고 조합과 상생하는 방안을 찾겠다. 1분기까지 구체적인 단체 지원 방법과 범위, 내용을 검토해서 2분기부터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 2개 단체가 연합체 형식으로 조합에 들어올 것으로 기대한다. ”
그는 조합원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대표(CEO) 초청행사를 신설했다고 소개했다. 분기별로 1회씩 행사를 가질 예정으로, 관련 예산 1억원이 새롭게 편성됐다.
“대의원 위주로 치러지던 각종 행사에 조합원을 초청하려고 한다. 확정된 건 아니지만 본부와 지역별로 총 15개 정도의 그룹을 만들어서 그룹당 네 번 정도 행사를 가질 계획이다. 예산이 부족하면 더 충당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매년 각종 행사나 회의 모든 게 대의원 위주로 이뤄져서 불평불만이 많았는데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 부산 120명 인천 80명 목포 60명 정도를 초청해 조합원 중심의 정책설명회와 신년 인사회를 가졌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조합원사를 돕는 동반성장 금융지원사업도 신설했다. 시중은행과 협업해 조합원에게 최대 10억원까지 1%의 저리로 대출해주는 사업이다. 기업은행과 수협은행이 협약금융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달부터 사업후보자를 추천해 대출을 진행한다. “그동안 해운조합은 하나의 단체로 머물러왔다. 앞으로는 개념을 협동조합으로 바꿔 나가려고 방향을 잡고 있다. 조합원의 권리가 뭐고 의무가 뭔지 정관에 담아서 조합원 중심의 조합을 만들어 가겠다.”
지난해 공제 수입 630억 “선방”
임 이사장은 조합의 주력사업인 공제분야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선방했다고 자평했다. 지난해 조합은 공제사업에서 630여억원을 거뒀다. 2018년에 비해 70억원 가까이 줄어든 수치다. 공제료 인하와 선박 이탈이 수입 감소의 배경이다.
조합은 지난해 기본 공제료를 21억원 인하했다. “2016년을 정점으로 해운시장이 나빠지고 공제시장도 어려워졌다. 민간 보험회사들이 불공정한 영업을 벌였고 조합도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지난해는 공제수입이 600억원 이하로 떨어질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열심히 방어해서 640억원 가까운 실적을 낼 수 있었다.”
그는 악화된 공제사업 환경을 신상품 출시로 극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도입한 항만운영자공제는 항만을 운영하다 발생하는 사고로 부담하게 될 재산손해와 배상책임을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상품이다.
항만시설과 항만장비에 발생한 물적 손해와 항만장비의 도난, 타인에게 사상을 입히거나 재물을 멸실 훼손해 발생한 배상책임, 화물 피해 등이 보장 대상이다. “공제개발팀에서 1년 가까이 고생해서 항만운영자공제를 새롭게 개발했다. 아직 초기라 액수면에서 큰 실적은 없지만 우리가 생각한 성과를 거둘 거라 예상한다.”
임 이사장은 지난해 추진하다 좌절된 화물선 면세유 공급과 신용사업 진출을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안화물선 연료유에 부과되는 세액을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김학용 의원 대표발의로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금융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정유섭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해운조합법은 당초 조합의 신용사업 진출 규정도 담고 있었으나 상임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관련 조항이 삭제됐다. “정유섭 의원과 김학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2개를 갖고 줄다리기를 많이 했다. 법은 통과 안됐지만 조특법 개정 부칙에 올해 상반기까지 기재부에서 안을 마련해서 보고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건 성과다. 기재부가 상반기 중으로 국회에 면세유 관련 규정을 연구해 보고해야 한다. 조합과 해수부 기재부 법제연구원이 협의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임 이사장은 마지막으로 “지난해 조합 창립 7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와 세미나 등 많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해낸 건 임직원 여러분이 노력을 많이 해준 결과”라고 치하하고 “조합원을 위한 조합을 실현하기 위한 정관 개정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독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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