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의 가입 범위를 확대하고 특별대의원 제도를 신설한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운조합법이 개정된 건 지난 2016년 이후 3년 만이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개정 해운조합법은 조합의 해운업계 지원 폭을 확대하기 위해 해운 관련 단체가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단체에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조합원으로 가입한 단체를 조합 기여도와 사업 이용실적 등을 고려해 특별대의원으로 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조합이 해운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길을 텄다.
조합원 탈퇴와 제명 규정도 신설됐다. 탈퇴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만으로 조합을 탈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망 파산 해산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당연 탈퇴한 것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조합원이 해운조합법이나 정관을 위반했을 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조건으로 조합이 해당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게 했다.
석유판매업에 등록하지 않고도 조합원 지원을 목적으로 한 연료 공동 구입 사업을 허용한 조항도 개정법에 새롭게 포함됐다.
임병규 해운조합 이사장은 법 개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 조합원 중심의 조합으로 더욱 우뚝 서서 해운업계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해운 위기를 극복해 나가며, 해운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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