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과 인천항 등 국내 5대 항만이 내년 9월부터 황산화물(SOx) 배출 규제 해역으로 지정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6일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에 따라 우리나라의 주요 5대 항만인 인천항(경인항 포함) 평택·당진항 여수·광양항(하동항 포함) 부산항 울산항이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된다.
SOx 배출규제해역은 황 함유량 0.1%가 적용된다. 이는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0.5%(내년시행)보다 더 강화된 수치다.
고시는 2020년 9월1일부터 배출 규제 해역 내 정박·계류 선박에 우선 시행한다. 항해 중인 선박은 2022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 기간에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 황 함유량(선박연료유) 0.1%를 초과해 사용한 자는 「항만대기질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내년에는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규제와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을 통해 항만 지역의 대기질이 크게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홍광의 기자 keho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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