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계 학생들이 2월13일 세종시 해양수산부 앞에서 ‘승선근무예비역 유지 촉구’를 위한 집회를 열고 있다. |
해양계 학교 졸업생들이 대체복무제도로 활용해왔던 승선근무예비역 규모가 6년 후부터 200명 줄어든다.
해양수산부는 21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을 6년 후부터 현 1000명에서 800명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포함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대책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승선근무예비역은 해양수산부 지정교육기관에서 정규교육을 마치고 항해사와 기관사 면허가 있는 현역입영대상자가 해운수산업체에서 5년 이내에 36개월간 승선 근무하면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제도다. 현재는 병무청장이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해 매년 1000명을 업체별로 배정하고 있다.
정부는 고등학교 2학년생이 해양계 대학교를 졸업하는 2026년부터 800명의 승선근무예비역을 배정할 예정이다. 이 제도가 전시 국가전략물자 수송에 기여하고 있는 데다 해기인력 양성의 주축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감축 규모를 최소화했다는 설명이다.
해수부는 승선근무예비역 정원 감축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통해 감축 배경을 설명하고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승선근무예비역 현행 유지를 주장해왔던 해운업계는 이번 정부 결정을 두고 아쉽지만 선방했다는 분위기다. 인원을 500명으로 반토막 내겠다는 게 국방부의 당초 방침이었다는 점에 미뤄 최종 결정 과정에서 해운업계의 요구가 상당부분 반영됐다는 평가다.
선사 측 관계자는 “정부와 해양계학교 해운기업 선원노조가 협의해 20%를 줄이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승선근무예비역의 역할과 필요성을 생각하면 유지하거나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현행 제도를 고수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전했다.
선원노조 관계자는 “현 제도를 유지하는 게 최선의 결과였겠지만 선사별로 그 해 배정된 승선근무예비역 인원을 채우지 못해 미달 사태가 발생하는 등 운영상의 문제로 국방부를 이해시키는 게 쉽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특정선사가 승선근무예비역 정원을 다 소진하지 못할 경우 다른 선사들에게 재배분하는 등 불거진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대체복무제도 개편에 맞춰 선내에서 발생하는 승선근무예비역 인권침해 문제를 예방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권침해 예방 네트워크를 선주단체, 선원노조, 해양계학교 등 관련기관과 협조해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병무청과 합동으로 모바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국제선박에 온라인 상담체계를 구축하는 등 승선근무예비역 실태조사를 벌여 나갈 예정이다.
이종호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승선근무예비역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병무청과 함께 복무관리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인권침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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