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는 조종 면허 없이 건설기계를 평택당진항에서 하역해 온 평택당진항 작업자 18명과 업체를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평택항에서 하역 작업에 종사해 온 A씨(44) 등 18명은 올해 초부터 건설기계 조종 면허 없이 불도저나 굴착기 지게차 등을 운전해 자동차운반선에 하역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작업자에게 조종 면허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하역작업을 하게 한 B부두하역회사도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경은 지난 8월3일 오후 평택당진항 부두에 정박 중인 자동차 운반선에서 굴착기 선적 작업을 하던 C씨(39)가 선적 작업 중 선체 기둥에 끼여 사망한 사고를 조사하던 중 건설 기계 조종사 면허 없이 하역 작업을 하는 작업자가 많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집중 수사를 벌였다.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 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않고 건설 기계를 조종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건설 기계는 조종이 까다롭기 때문에 하역작업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게 되면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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