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7 17:50

기고- 류찬렬 한미인터내셔날 사장

현재 우리나라의 조선 및 해운산업은 선진국 수준에 와 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에 대한 부대산업은 꼭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해난구조업계는 외국의 유수한 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하며 기술
력이 낙후돼 있다. 하지만 해난사고는 해운물동량의 증가 및 선박의 고속화
, 저임금의 동남아 선원 고용으로 인한 승무원의 자질 저하 등으로 인해 계
속 증가추세에 있고 더욱이 기상이변으로 인해 사고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
는 것이 현실이다.
근래에 대형 유조선 사고이후 정부에선 해양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투자기관을 설립해 대형 해난사고에 대한 해양오염에
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의 해난사고가 발생되면 서둘어 외국업체를
찾게되고 결국은 국내에서 대부분의 장비를 사용해 구조작업을 행하게 마련
이지만 구조비의 대부분은 외국 구조업체로 가게 된다. 실제로는 경험이 풍
부한 유능한 Salvage Master를 채용해서 초기의 구조계산이나 구조계획을
완벽히 수립한다면 국내의 업체가 주 계약자가 돼 구조작업을 수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그것이 결국은 견실한 구조업체의 육성책이 될 것이
며 장기적인 투자가 될 것임에 틀림이 없다고 사료된다.
필자는 해운을 전공하고 해운회사에서 Hull & Machinaery의 피보험자로서의
경험과 클레임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P&I클럽, 또는 adjuster등과의 경험에
의해 유수한 구난업체의 필요성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우선 작은 일
이지만 구조업체와 선주 또는 보험회사간에 체결되는 해난 구조계약서의
표준화와 바람직한 계약서 양식에 대해 깊은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해운분야에 대한 전문가 집단이 몰려있는 로이드에서 국
제 P&I클럽, 구조자협회, 국제해운위원회와 런던보험자협회의 합의에 의해
새로운 LLOYS'S STANDARD FORM OF SALVAGE AGREEMENT(Lloyd's open form)
을 만들고 2000년 9월 1일 발효되는 시점에서 본 계약서에 대한 깊은 검토
가 필요하고 또한 가장 널리 활용하게 하기 위해 제언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업계 스스로 과당경쟁ㅇ르 자제하고 권익을 보호하며 기술을 공유하
고 공존공생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선 업계 자체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조직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해난사고에 있어서 구조자와 보험업자 및 선주간에 체결되는 해난구조
계약서의 표준화된 양식은 지난 1892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그 이후
이른바 불성공 무보수(no cure - no pay)를 원칙으로 여러차례 개정돼 최근
까지 95년 Lloyd's open form(LOF 1995)이 사용됐다.
그러나 LOF 1995는 구조자의 의무 및 구조될 계산 소유자의 협조, 보증, 중
재조항, 일반조항 등을 1조에서 19조까지 길게 나열하고 쌍방간에 서명을
하고 1989년도 구조계약서 form(International Convention on Salvage 1989
) 중 몇가지 조항이 참고로 첨부되어 장황하고 난해한 느낌을 갖게했다.
이에 비해 개정된 LOF 2000은 당사자들이 보기에 편리하도록 박스에 주요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A항에서 L항까지 12개의 주요 계약조항을 함축시켜
간단히 규정한 후 구조자의 환경손해방지에관한특별보상(SCOPIC clause),
중재조항(LSSA clauses) 및 중재에 관한 절차규정을 첨부하도록 구성돼 당
사자들이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LOF 2000 제정을 위해선 구조협회, 선주협회, 선체보험자들, 유류
업계, P&I클럽들, 정산회사들 및 관련 변호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여러 이해
관계자들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구난(salvage) 계약에 본 LOF 2000을 사용하는 데에는 몇가
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구조자와 보험업자간에 구조금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런던의 중재에 맡기게 되는데, 이는 많은 시간과 경비를 필요로
하게 된다. 또 구조금액 산정에 관여하게 되는 surveyor, adjuster등 관계
자들의 구조자와 보험업자 사이의 공평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외국의 경우 보험자가 제공하는 재정보증서를 구조자가 공금융을 이용해 쉽
게 활용할 수 있어 중재에 장시간이 소요돼도 별 어려움이 없으나 국내에선
이러한 금융관행이 형성돼 있지 못해서 영세한 구조자가 이를 수용하는 데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LOF 2000과 종전의 LOF(LOF 1995 포함)와 차이점을 보면 종전의 LOF나 LOF
2000 공히 선체, 화물, 운임, 연료, 보급품 및 다른 재산이 포함되는 것으
로 돼 있으나 LOF 2000에선 여객, 선장 또는 선원의 화물 및 개인휴대품이
제외되는 것을 명확히 했다. 종전의 LOF에선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구조료
는 영국 파운드화로 지급되도록 했으나 LOF2000에선 별도 기재가 없으면 미
달러화로 지급되는 것으로 했다.
SCOPIC(Special Compensation P&I club) 조항은 지난 99년 8월에 도입된 것
으로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alvage 1989 14조(special compensatio
n)에 따라 구조는 성공하지 못해서 no cure no pay이지만 환경피해의 방지
등에 대한 보상으로 별도의 보수를 구조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본 LOF 2000에서는 SCOPIC조항 적용을 전제로 해 BOX7에서 Yes 또는 No를
택하도록 했으나 SCOPIC조항 적용을 위해선 반드시 서면으로(SCOPIC 2000 2
조) 선주에게 통지를 해야 하며 통지이전에 이루어진 작업에 대한 보수는 S
COPIC조항이 아니라 국제구조협약 13조에 의해 정산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
다. 단, SCOPIC조항 적용의 옵션은 환경피해에 대한 위협의 존재 여부에 불
분하고 계약자가 갖고 있다고 돼 있다.
SCOPIC조항 2000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COPIC 보수에 대한 담보를 위해 선주는 SCOPIC조항 발효를 요구하는 계약
자의 서면 통지를 받은 후 2일이내에 계약자에게 은행보증이나 P&I클럽 보
증서를 미화 3백만달러 금액으로 SCOPIC보수에 대한 Initial Security로서
제공해야 한다.
SCOPIC조항에 대한 취소는 만약에 계약자가 선주로 부터 Initial Security
제공을 상기 2일이내에 받지 못했다면 계약자의 옵션으로 SCOPIC조항 적용
에 대한 취소 통지를 할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SCOPIC조항은 존재하지 않
는 것과 같이 간주돼 국제협약 제 14조에 따라 구조비 정산을 받게 된다.
또 SCOPIC보수(tariff rates)는 실 구조작업에 투입된 인원, 예인선 및 다
른 작업선, 기타 구조장비의 요율 또한 구조자를 대신해 제 3자에게 합리적
으로 지불된 임대투입장비 등의 비용에 보너스를 합한 금액을 의미한다.
국제구조협약 1989 13조의 보수규정과 SCOPIC조항과의 관계는 비록 SCOPIC
조항이 발효되더라도 구조작업은 주된 구조계약에 따라 수행되므로 13조의
보수규정은 유효하며 만약 SCOPIC tariff rate에 따른 SCOPIC 보수금액이 1
3조의 보수금액 합계보다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선주에 의해
지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에 13조에 의한 정산금액 합계
액이 SCOPIC 보수금액보다 클 경우 그 차액의 25%를 할인해서 구조비 정산
을 받도록 함으로써 SCOPIC 남용예방 또는 SCOPIC 진행에 대한 소요 경비조
달의 의미로 해석돼 진다.
SCOPIC 보수에 대한 지급의 경우 SCOPIC보수는 청구서 접수후 1개월내에 지
불돼야 하며 작업완료 후 대금 지불시까지 선주는 미국 우대금리+ 1%의 금
리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계약종료의 경우 계약자는 만약에 그때까지의
작업비융이 구조될 재산의 가치를 초과하거나 SCOPIC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는 총금액을 초과할 경우 SCOPIC조항과 주계약하에서의 구조작업 해지 통
지를 적어도 5일간의 여유를 두고 선주에게 서면으로 함으로써 계약을 종료
시킬 권리가 있다. 계약이 해지된 경우 SCOPIC tariff rate에 의한 SCOPIC
보수는 5일간의 종료 통지 범위내에서 철수하는데 합리적으로 소요되는 시
간까지의 경비를 포함해 정산된다. 다만 이러한 계약 종료에 대한 규정은
구조작업이 이루어지는 국가의 관계당국에 의해 장비 철수를 금지시키는 경
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SCR(Shipowner's Casualty Representative)은 SCO
PIC조항이 발효되면 선주는 구조작업 현장에 작업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며
비용이 지불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SCR을 지정해 입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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