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6 17:25
OECD, 외항해운 독점금지적용 제외 본격 논의
OECD는 외항해운 독점금지적용 제외를 본격 논의할 방침이다.
KMI 황진희 연구원에 따르면 1월 23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OECD
해운위원회에서 외항해운 카르텔의 독점금지법 적용제외가 본격 논의될 전
망이다.
OECD사무국은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작년 5월 파리 합동회의에서 독점 금지
법 적용제외제도 재평가를 언급한 이후 일본, 미국, 유럽 등 화주, 운송단
체와 선주단체 및 해운동맹에 대해 2000년 12월 19일까지 관련정보를 제출
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OECD사무국의 최종 결정은 2001년 가을에 내릴 계
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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