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인관세법인 김사웅 관세사 (컨설팅사업부 컨설팅FTA본부장) |
바야흐로 여름 휴가시즌에 접어들었다. 여름 휴가하면 해외여행을 생각할 수 있는데 지난 5월31일 인천공항에 입국장면세점이 오픈해 올 여름 많은 해외여행객들의 이용이 예상된다. 이번 시간에는 국내에 처음 문을 연 입국장면세점 이용방법에 대한 안내를 하고자 한다.
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은 인천공항 1터미널 2개소, 2터미널 1개소로 운영되며, 수하물 수취구역 근처에 면세점이 있어 수하물을 찾은 후 쇼핑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판매하는 물품은 주류, 향수, 화장품, 포장식품, 패션, 피혁, 액세서리, 기념품, 스포츠용품, 전자제품 등 전체의 2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 제품으로 채워지게 되며 담배와 검역이 필요한 물품은 판매하지 않는다. 면세점에서 이용하는 봉투는 투명하게 제작되어 세관구역 통과전까지 개봉할 수 없도록 처리되므로 세관검사 전까지 개봉금지 스티커가 훼손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출국장 면세점과 비교해 입국장 면세점의 가장 큰 차이는 내국인 기존 면세점 구매한도 3000달러에서 입국장 면세점 구매한도 600달러(외국인도 입국장 면세점 600달러까지만 구매가능)가 추가되어 총 3600달러까지 면세점 구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참고로 입국장면세점은 1개 품목당 600달러 이상의 물품은 판매하지 않는다.
관세청은 여행자휴대품 통관 시 외국에서 구매한 물품, 면세점(시내, 출국장, 입국장)에서 구매해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가격을 합산해 미화 600달러 이하인 경우 면세적용하고 미화 600달러가 초과할 경우 600달러 공제 후 차액에 대해 과세를 하며 금액기준과 별도로 주류 1병 (1L이하 400달러이하), 담배 (궐련 200개비 이내), 향수 (60ml 이하)도 별도 면세가 가능하다.
만약 면세범위를 초과해 구매하였다면 자진신고 관세감면(관세의 30%, 15만원 한도)을 적용 받을 수 있으나 미신고해 적발 되었을 경우 가산세 40%가 적용되며 2회 이상 적발 시 가산세 60%가 부과되게 된다.
아래는 관세청에서 발표한 구매유형에 따른 면세 적용 사례이다.
[사례1] 가방 300달러, 의류 290달러 구매가능 여부
☞ 총 구매금액이 590달러로 구매한도 600달러 이하이기 때문에 구매가능!
[사례2] 가방 300달러, 의류 290달러, 잡화 30달러 구매가능 여부
☞ 총 구매금액이 620달러로, 구매한도인 600달러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구매 불가능!
[사례3] 가방 300달러, 의류 290달러, 술 330달러, 향수 50달러 구매가능 여부
☞ 총 구매금액이 970달러로 구매한도 600달러를 초과하였지만, 술과 향수는 별도면세 대상으로 추가 구매가 가능하므로 구매가능!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제품을 구매하였다면, 국산제품 구매가격이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되게 된다.
[사례4] 가방 600달러(시내면세점), 의류 600달러(해외), 국산 화장품 600달러(입국장면세점)를 구매한 경우
☞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국산 화장품 600달러 공제(가방, 의류는 과세)
[사례5] 가방 600달러(시내면세점), 의류 600달러(해외)를 구매한 경우
☞ 의류 구입가격(600달러)을 면세범위에서 공제하고 남은 물품가격(가방 600달러)에 대해서는 과세
* 간이세율이 의류 25%, 가방 20%로 여행자에게 유리한 의류를 우선 공제
[사례6] 가방 600달러(시내면세점), 의류 600달러(해외), 외국산 선글라스 600달러(입국장면세점)를 구매한 경우
☞ 사례 5와 동일하게 적용(의류 600달러 공제) * 선글라스 간이세율 20%
외국이나 출국장, 시내면세점 등에서 구입한 술이나 향수는 기본 면세와 별도로 면세 적용되는데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 술 또는 향수를 구매한 경우, 국산 술 또는 향수가 우선 면세처리된다.
[사례7] 양주 1병(해외구매), 국산 토속주 1병(입국장면세점 구매)
☞ 국산 토속주는 면세, 양주는 과세
[사례8] 양주 1병(해외구매), 향수 1병(시내면세점 구입)
☞ 양주와 향수 모두 면세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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