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05 14:13

판례/ 히말라야 약관을 믿었다가 낭패를 본 내륙운송업자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5.20자에 이어>
다. 부산항에서의 하역 작업

1) 피고 HX 주식회사, HH보험 주식회사의 보조참가인 PSOOO 주식회사(이하 ‘피고보조참가인’이라 한다)는 부산항만의 관리자인 부산항만공사로부터 부산항만의 항만시설인 창고, 야적장, 컨테이너 장치장 및 컨테이너 조작장 등 화물의 유통시설과 크레인과 같은 하역장비 등 하역시설의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위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이다(항만법 제2조, 항만공사법 제29조 등 참조).

2) 피고보조참가인은 2014년9월 무렵 TKR 또는 이 사건 해상운송인의 의뢰를 받은 HL 선사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해상운송인이 부산항으로 해상운송한 이 사건 화물을 하역하여 내륙운송을 담당하는 화물차에 곧바로 실어주기로 했다.

3) 이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은 2014년 9월29일 자신이 사용하는 야적장 내에서, 부산항에 도착한 이 사건 화물을 크레인을 이용하여 선박에서 피고 JJ이 지정한 피고 HX 주식회사(이하 ‘피고 HX’이라 한다) 소속 김OO이 운전하는 화물차(서울98사OOOO,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곧바로 실어주는 직상차 하역작업을 했다.

라.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른 운송

1) 피고 JJ은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라 부산항에 도착한 이 사건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평소 제1심 공동피고 SA물류 주식회사(이하 ‘SA물류’라 한다)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을 대행하여 왔다.

그런데 이 사건 화물에 관하여 SA물류는 주식회사 BI물류에, 주식회사 BI물류는 GO운수 주식회사에, GO운수 주식회사는 피고 HX에 순차로 의뢰하여, 피고 HX 소속 운송기사 김OO을 소개받아 이를 피고 JJ에 알렸고, 결국 피고 JJ과 피고 HX 사이에 최종적으로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운송대행계약이 체결됐으며, 이후 피고 JJ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피고 HX이 제공한 김OO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여 김OO이 운전하는 이 사건 차량에 이 사건 화물을 하역하도록 요청했다.

2) 이에 따라 피고 HX은 김OO을 피고보조참가인의 야적장에 보내 이 사건 화물을 운송하도록 시켰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년 9월29일 이 사건 화물을 이 사건 해상운송인의 선박에서 곧바로 김OO이 운전하는 이 사건 차량에 실어주는 직상차 하역작업을 한 것이다.

마.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그런데 김OO은 이 사건 화물을 이 사건 차량에 결박하지 아니한 채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야적장 내에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운행했고, 앞서 가는 화물차량이 정지하자 이를 피해 가기 위하여 좌측으로 방향을 틀어 운행하던 중 이 사건 화물이 미끄러져내려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화물이 파손됐다(파손내역: 베이스 플레이트와 튜브 시트가 부분적으로 구부러지거나 휘어졌음, 커버와 증발기 사이에 있는 개스킷의 윤활유가 약간 샜음, 오일 필터의 철끈이 떨어짐).

바. 손해사정

TKR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손상 정도를 미국 제조사에 알려줬다. 미국 제조사는 2014년 10월27일 위 정보를 바탕으로 “이 사건 화물은 정밀조사 및 검사를 위하여 미국 제조사의 공장으로 보내야만 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화물의 손상에 대한 심층평가를 위한 견적비용(수송비와 손상 부분 교체에 필요한 재료비 미포함)은 미화 70,000달러이고, 사진상으로 이 사건 화물 주요 부분에 대한 광범위한 손상이 있고, 그로 인하여 내부 구성 부분에 잠재적이고 추정적인 손상, 부식가능성이 있어 제품 안정성에 장기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화물을 미국으로 다시 송부하여 수리하는 것은 비용적인 효율성과 고객의 적시적인 선택가능성의 측면에서 좋지 아니하므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수리비용을 산정했는데, “어림잡아 미화 747,087달러의 수리비용이 예상되고, 좀 더 신중히 검토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리비를 산정하더라도 별지 수리비 산정내역 기재와 같이 미화 408,018달러(폐품 처분이익이 수리업자에 귀속하는 것으로 가정함)의 수리비용이 예상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사. 보험계약의 체결

1) TKR는 2014년 9월16일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해상적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자 : 원고  ●피보험자 : TKR
●본건 화물: 이 사건 화물(CENTRIFUGAL CHILLER DUPLEX, 이중 터보 냉각기)
●선박명 : MV “HYUNDAI MERCURY” V.036w
●출발일 : 2014년 9월11일  ●출발지 : 미국 워싱턴주 타코마 항  ●도착지 : 부산항
●보험금액 : 631,364,986원(미화 501,561 달러 × 120% × 1,049,0000)
●담보조건 :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A)} 등

2) 피고 JJ은 2014년 7월17일 피고 AA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국제화물운송업자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했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피보험자 : 피고 JJ  ●보험기간 : 2014년 7월25일부터 2015년 7월25일까지
●보상한도 : 100,000,000원  ●자기부담금 : 5,000,000원
●보험조건 : 1. 국제화물운송업자 배상책임 보통약관(International Freight Movement Operators Insurance)  9. 국제화물 복합운송주선계약인 경우만 담보: 순수 국내 운송은 보장제외(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only covered: Pure domestic transport not covered)  21. 제한 화물 특별약관(Restricted Cargo Clause 적용[제한 화물의 보상한 도액은 원화 50,000,000원이고, ISO 탱크 컨테이너 또는 특수 도로나 철도용 탱크용기로 운송되지 않는 각종 벌크 화물(bulk cargoes)을 제한화물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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