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폐기물 처리 전(석탄부두 배후 야적장) |
인천항만공사(IPA)가 송도 아암물류2단지 및 남항 석탄부두 인근에 야적돼있던 불법 수출 폐기물 약 1만t의 처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해당 폐기물은 지난해 하반기 인천항을 통해 베트남 등으로 불법 수출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재활용이 불가능한 비닐 플라스틱 폐어구 등이 대부분이다.
IPA는 지난해 불법폐기물 야적 현장을 적발한 뒤 해당 부지 임대업체 A사 및 B사에 폐기물 반출 명령 및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부지 원상회복을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A사와 계약을 맺고 폐기물을 반입한 화주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폐기물 처리 조치 명령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등 업체들의 반발로 반출이 지연되기도 했다. 하지만 관할 지자체와 임대업체의 협조를 이끌어내 아암물류2단지 8000t, 남항 석탄부두 2000t의 불법 폐기물을 각각 3월 말과 5월 초 전량 반출했다.
IPA 관계자는 “향후 항만부지 내 불법 폐기물 반입이 재발하지 않도록 임대업체의 환경관리 책임을 강화토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사용실태 점검 및 공인 토양 환경평가기관을 통한 부지 오염여부 확인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류준현 기자 jhryu@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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