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선원의 근로 환경 개선 및 권익보호를 위해 선원보험 가입 여부를 전수 조사한다.
관내 245개 사업장에 대해 5월15일부터 한달간 '재해보상보험 및 임금채권기금'가입 현황을 조사한다.
이와 함께 선원근로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 및 해기사면허 발급 절차에 대해 안내하는 '찾아가는 선원정책 서비스 제공' 설명회도 실시한다.
선박소유자는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선원이 받지 못할 임금 및 퇴직금 지급 보장하는 기금을 조성해야 하며, 선박에 승무하는 모든 선원에 대해 재해보상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은 임금의 최종 4개월분으로 퇴직금의 최종 4년분을 보장해야 한다. 선원보험 또는 공제는 요양보상, 상병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제비 등이 포함된다.
어선은 수협중앙회, 상선은 한국해운조합에 보험 가입 여부를 전수 조사해 미가입 선사에 대해서는 선원 승·하선 공인 불허 등 미가입 운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목포해수청 관계자는 '찾아가는 선원정책 서비스 제공' 일환인 유관기관 및 단체 방문 설명회 및 선원고충 해소를 위한 현장 방문 상담을 통해 관련 규정을 안내해 선사와 선원이 상호 신뢰하는 선원근로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 목포=김상훈 통신원 shkim@intership.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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