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회 해양오염방지대응 전문위원회(PPR 6: Pollution Prevention & Response, 이하 PPR 6)가 지난 2월 18~22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었다. 새로운 황산화물규제가 발효되는 2020년 1월 1일 전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전문위원회였던 만큼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이행방안들이 제출·논의되었고, 그 중 일부는 5월에 있을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74)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 글에서는 제안된 문서 중 황산화물규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과 관련하여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를 소개하고, 그 의미와 진행방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스크러버(EGCS) 세정수 유해성 추가 조사
이번 PPR6의 가장 큰 논의 중 하나는 EGCS 지침서 개정안 합의였다. 개정안 전체에 대한 합의는 이루지 못했지만, 개정될 지침서의 정확한 적용일 설정 필요성과 개정될 지침서는 적용일 이후 새롭게 설치되는 선박에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세정수의 유해성 판단을 위한 추가 조사의 필요성 정도의 일반적인 합의만 이루어졌다. 세정수에 대한 추가 조사 요청은 이미 유럽국가들이 MEPC74차에 문서를 제출한 상태로, 그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인다.
현재까지 세정수 관련으로 IMO에 제출·발표된 4개의 문서 중, 두 문서(독일, 파나마)는 세정수의 유해성에 깊은 우려를, 나머지 두 문서(일본, 스크러버 및 항만수용시설 연합)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이 중 일본의 문서는 잠정적으로 일본연안 뿐만 아니라 항만내에서도 개방형 스크러버 세정수의 배출을 허용하자는 일본 정부의 정책결정의 근거가 된 자료로써 그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배출을 금지하는 결정은 쉽게 할 수 있을지 모르나 배출을 허용하는 결정은 확실한 근거 없이는 어렵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일본의 문서는 해운산업계의 요청이 아닌 수산양식업계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고, 일본사회에서 수산양식업의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철저하지 않은 근거로는 이러한 정책결정은 불가했으리라 판단된다.
만약 IMO에서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세정수가 유해하다고 결론을 내려 배출 기준이 강화된다 하더라도 강화된 기준은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스크러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많은 국가들이 자국 연안에서 배출을 금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향후 그 귀추가 주목된다.
2) 스크러버 고장 시 선박 대처방안
스크러버 지침서 개정안 중 단연 핵심사안은 운항 중 스크러버 고장 시 선박 대처방안에 대한 내용이었다. 엔진 시동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순간적인 초과배출, 단순 센서 고장 등은 협약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아야 하고, 장기간의 오작동 시엔 저황연료유로 운항, 저황연료유가 없을 시엔 기국/항만국에 즉시 보고 후 예정된 첫 항까지 고황연료유의 사용이 허락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이는 원활한 협약 이행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규정으로, 생각보다 많은 국가들이 어느 정도 수준의 일시적인 면제조항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어, 동 사항은 스크러버 지침서와 별개로 MEPC74에서 추가의 논의 후 결정될 예정이다. 제안된 모든 사항이 포함될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상당부분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 장기간 오작동의 정의를 1시간으로 하자는 미국의 제안도 있었다.
3) 잔류 고황연료유 처리 방안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협약시행 이후 저황연료유를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엔 FONAR (Fuel Oil Non-Availability Report)를 이용하여 허락된 목적지까지 고황연료유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목적지 도착 후 남아있는 고황연료유의 처리방안이 그 동안 산업계의 큰 고민거리였다. 이와 관련하여 즉각적인 육상 양륙 대신, 6개월 내에 가능한 조속히 양륙, 혹은 200해리 밖에서 잔류고황유 사용 허가, 잔류고황유 사용/debunkering후 파이프 등에 남은 잔류물은 저황연료유와 희석하여 사용 가능 등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들이 PPR6에 제안되었지만, 깊이 논의 되지 못하고 다음 MEPC74로 넘겨졌다.
하지만 예상보다 많은 국가들이 제출된 방안들에 동의하였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동 사항의 명확화가 시급히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여, 상기 방안들을 6개월간 일시적으로 허용하자는 의견을 MEPC74에 제출하였다. 구체적은 허용범위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는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로 판단된다.
상기 세 가지 사안은 원활한 협약 이행을 위해 시급히 결정되어야 할 중요 사안들이다. 이 중 2)과 3)는 PPR6에서 그 시급성과 중요성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5월에 있을 MEPC74에서 추가논의 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팽팽히 대립을 이루고 있는 세정수의 유해성에 관해서는 여전히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최소 1~2년의 추가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김연태 상무는
1964년 출생, 울산대학교 조선공학 학사 스웨덴 세계해사대석사, 1989년 한국선급 입사, 현재 해외영업팀장 기술영업지원팀장 겸임
< 코리아쉬핑가제트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