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세관이 올해 상반기 달라진 관세 행정을 홍보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광양세관은 광양세관 회의실에서 지난 21일 올해 상반기 달라진 관세행정을 알리고 규제혁신 의지를 공유하고자 관세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광양항을 이용하는 화주가 ‘공장자동화 기계 등의 감면적용 연장’ 등 최근 개정된 관세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 내용이 소개됐다. 또 자주 발생하는 수출입신고 오류 사례를 설명하고, 수출입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토론도 진행됐다.
광양세관은 “앞으로도 관세행정 수요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적극 안내해 관세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현장과 소통해 수출입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양세관은 ‘제53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관세행정 협의회를 대체한 ‘관세사 간담회’를 시작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통관·화물·감시분야별 수요자를 대상으로 ‘현장소통 릴레이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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