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면서
이번 호에서는 항공운송편을 수입한 화물에 손상이 있음을 발견해 적시에 화물운송인 측에 통보해 손해배상을 전부 받아 낸 사안에 관해 살피고자 한다.
2. 사실관계
이 사건 운송의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원고는 2015년 6월26일 틸롯츠 파마 아게(Ti11otts Pharma AG)로부터 아사콜 정제 3,014,809개를 361,777.08 스위스프랑에, 아사콜 좌제 9,510팩을 71,325.00 스위스프랑에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위 아사콜 청제는 드럼에 각 수십만 개씩을 담아 하나의 팔레트에 두 개의 드럼을 올려놓는 방법으로 127R 의 팔레트에 포장됐고, 위 아사콜 좌제는 91개의 종이상자에 분산해 담고 이를 다시 6개의 팔레트에 나누어 담는 방법으로 포장됐다.
나. 원고는 2015년 6월29일 피고 운송인에게 위와 같이 포장된 이 사건 화물을 독일국 하노버 공항에서 인천 공항까지 운송하되 온도가 섭씨 15도~25도(적정 온도) 사이로 유지될 수 있도록 요청했고, 피고 운송인은 다음날 12:56경 하우프트에 있는 제조공장에서 이 사건 화물을 인도받고, 위 요청 내용이 기재된 항공화물운송장을 발행했다.
다. 피고 운송인은 2015년 6월30일 16:36경 하노버 공항에서 이 사전 화물을 실제 항공운송인인 피고 운송인의 보조참가인 에어 차이나 카고 코 엘티디(Air China Cargo Co., Ltd)에 인도했다. 참가인은 2015년 7월1일 22:00경 이 사건 화물을 독일국 뒤셀도르프 공항까지 육상 운송한 뒤 2015년 7월3일 이 사건 화물 중 8개의 팔레트를 다음 날 2개의 팔레트를,그 다음 날 8개의 팔레트를 각각 중국 베이징 공항까지 항공 운송했고, 2015년 7월8일 이 사건 화물을 인천 공항까지 항공 운송했다.
라. 원고는 2015년 7월8일 이 사건 화물을 인도받아 삼덕창고에 보관하다가 별도로 지정한 운송인을 통해 2015년 7월15일 이 사건 화물 중 아사콜 좌제가 포장된 팔레트 6개, 그 다음 날 아사콜 정제가 포장된 팔레트 12 개를 원고의 향남 공장으로 운반했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화물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해 2015년 7월16일 아사콜 좌제 일부가 녹아 흘러서 판매용 플라스틱 팩에 얼룩진 손상을 발견했고, 2015년 7월31일 아사콜 정제 일부가 서로 붙어버린 손상을 발견했다.
마. 원고는 이 무렵 피고 운송인의 한국 지점에 “이 사건 화물 중 일부 수량에 불량품이 발견됐는데 그 원인 파악을 위해 운송 과정에서 섭씨 15도에서 25도 사이의 온도 유지 조건이 잘 지켜졌는지 확인을 부탁한다” 라는 취지로 이메일을 보냈다. 한편, 원고가 피고 운송인에게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서신은 2016년 4월29일에서야 송달됐다. (손상발견 후 근 1년이나 지나서야 피고 운송인에 위 서신을 송달한 경위는 판결문 상 명백하지 아니하다.)
바. 몬트리올 협약(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 Relating to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by Air)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8조 화물에 대한 손해 - 1. 운송인은 화물의 파괴·분실 또는 손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손해를 야기한 사고가 항공운송 중에 발생했을 경우에 한해 책임을 진다.
2. 그러나 운송인은 화물의 파괴·분실 또는 손상이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사유에 기인해 발생했다는 것이 입증됐을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가. 화물의 고유한 결함·성질 또는 화물의 불완전
나. 운송인,그의 고용인 또는 대리인 이외의 자가 수행한 화물의 결함이 있는 포장(후략)
제22조 지연수하물 및 화물과 관련한 배상책임의 한도 - 3. 화물의 운송에 있어서 화물의 파괴·분실·손상 또는 지연이 발생한 경우 운송인의 책임은 1 킬로그램 당 19SDR로 제한된다. 단, 송하인이 화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 도착지에서 인도시 이익에 관한 특별신고를 했거나 필요에 따라 추가 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경우 운송인은 신고가액이 도착지에 있어서 인도시 송하인의 실질이익을 초과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신고가액을 한도로 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제31조 이의제기의 시한 - 2. 손상의 경우 인도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는 손상을 발견한 즉시 또는 늦어도 위탁수하물의 경우에는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화물의 경우에는 수령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운송인에게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후략)
3. 개개의 이의는 서면으로 작성돼야 하며, 전술한 기한 내에 발송해야 한다.
4. 전술한 기한 내에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송인에 대해 제소할 수 없다.
3. 법원의 판단
피고 운송인은 이 사건 손해배상이 화물의 도착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 청구됐음을 이유로 이 사건의 각하를 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위 14일의 기간이 준수됐다고 보았고,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원고가 이 사건 화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 일 이내인 2015년 7월15일 피고 한국 지점에 이 사건 화물 중 일부 수량에 불량품이 발견됐는데 그 원인 파악을 위해 운송 과정에서 섭씨 15도에서 25도 사이의 온도 유지 조건이 잘 지켜졌는지 확인을 부탁한다는 취지로 이메일을 보낸 점, (2) 위 지점은 피고 운송인의 한국 지점으로서 피고 운송인을 대리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손상에 대한 이의를 통보 받을 권한이 있다고 보이는 점, (3) 몬트리올 협약 제31조의 취지가 운송인으로 해금 손상의 성질을 점검하고, 그러한 사고가 언제 어떤 경위로 발생됐는지 문의하며, 운송인 자신이 책임질 가능성을 미리 가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원고의 2015년 7월15일 이메일은 내용상 위 협약이 정하는 이의제기로 볼 수 있다.
피고 측은 포장 불충분 등 다른 면책 사유도 주장했으나 모두 배척됐으며, 원고는 청구한 액수 거의 전부에 관해 승소했다 (확정).
4. 나오면서
위 협약은, 이의할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의하는 방법을 규정치 않고 있는데 화물의 특성상 손상된 부분의 개수라든가 구체적인 상태를 일일이 기재치 않아도 무방할 것이다. 위 판례대로 운송인이 손상의 성질을 점검하고, 그러한 사고가 언제 어떤 경위로 발생됐는지 확인할 기회를 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상법 916조는 전자문서에 의한 이의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메일에 의한 이의 역시 당연히 유효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는 화물 수령일로부터 1년이 지날 무렵에 있었으나, 화물 손상 직후 운송인의 한국 지점에게 이메일로 손상에 관해 대략적이나마 통보했기 때문에 법원은 상기 이메일을 협약이 요구하는 이의제기로 받아들였고, 원고는 그가 원하던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었다.
국제운송 사건에서는 기간의 준수에 항상 유념해야 함을 보여 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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