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1-19 11:06
[ 建交部, 新空港 화물터미널 민자유치사업 공고 ]
1,645億 공사로 내년부터 99년까지 시공 밝혀
건설교통부는 지난 8일 건설교통부문 민자유치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 확
정짓고 수도권 신공항 화물터미널등 6건에 대한 민자유치계획을 발표했다.
사업시행자 지정방법은 외부 전문평가단이 구성되어 평가를 실시하고 우선
협상대상자를 설정하여 사용료에 대한 협상이 이뤄지면 사업시행자로 지정
된다. 사업시행자의 평가방법은 1,000점을 만점으로 재원조달계획(400점),
건설계획(100점), 관리운영계획(300점), 공익성 및 창의성(200점)으로 구분
된다.
수도권 신공항 화물터미널 시설사업 1단계 공사가 민자유치 형태로 내년부
터 96년까지 1천7백억 규모로 실시된다. 최근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안을 마
련하고 사업신청방법 및 자격, 투자 및 운영조건, 기술적 요구사항, 사업시
행자 지정방법등에 대해 밝혔다.
최상위 출자자 지분 25% 넘어야
신공항 화물터미널 사업 신청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사업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 제출시 법인설립계획서도 동시에 제출
해야 한다. 신청자가 2인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이상이여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설립예정법인인 경우 총민자투자비의 20% 이상을 자기자본금
으로 조달하여야 하며 타인자본의 차입에 선행하여 현금으로 납입해야 한다
. 또 기존 법인인 경우에는 총 민간투자비의 2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
하여야 하며 타인자본의 차입에 선행하여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사업신청자 또는 그 출자자는 화물터미널의 동일한 개별사업에 대해 다른
사업신청자가 되거나 그 출자자가 될 수 없으며 다만 지분율이 15%미만인
출자자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무상사용기간은 사업신청자가 20년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
나 총민간사업비의 범위안에서 사업신청자가 제시한 무상사용기간을 기초로
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시 건설교통부장관과 당해 사업신청자가 협의하여 결
정한다.
그리고 무상사용기간은 준공시까지의 총민간사업비가 사업시행자 지정시와
비교하여 20%이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사용료 물가상승분에 맞게 인상돼야
사업시행자는 민자유치촉진법 제24조 규정에 의해 무상사용기간동안 총 민
간사업비의 범위내에서 화물터미널을 유지·관리하고 시설사용자로 부터 시
설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시설 관리운영권을 부여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와 공동으로 시설점검을 실시한후 관리운영권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인계하
여야 한다.
시설점검 결과 화물터미널로서 정상적인 제기능의 유지를 위하여 수리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부담으
로 수리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한다.
화물터미널의 사용료는 사업시행자 지정시 제시된 사용료를 기초로 하여 매
년 전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 이내에서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연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사용료 결정에 필요
한 화물수요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제시하는 화물수요를 최소기준으로 하여
사업신청자가 자율 제시하게 된다.
부대사업은 일체 인정 안해
부대사업에 대해서는 일체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사업시행자는 무상사용 기
간동안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본래의 기능을 유지
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며 공익의 목적에 맞게
유지보수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화물터미널 운영중 특정인에 대하여 부당한 사용제한을 할 수
없으며 운영개시 3개월전까지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
게 승인받아야 한다.
또 주요 구조시설물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거나 긴급유
지보수를 명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방관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평가단으로 하
여금 평가하게 하며 평가단은 건설교통부의 민자유치업무처리요령에 의거하
여 구성된다.
평가단은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명시된 평가요소별 배점기준에 의해 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신청자 자격 및 사업시행조건을 충족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
한 사업신청자에 한하여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를 선정한다.
사업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협상이 타결되면 필요한 절차를 거쳐 사업시
행자로 지정하고 협상은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추진하되 주요 내용
은 총민간사업비, 무상사용기간, 사용료, 정부행정 및 재정지원등을 일컫는
다.
사업계획서의 평가항목은 재원조달계획, 건설계획, 관리 및 운영계획, 공익
성 및 창의성으로 구분하고 사업계획서의 평가점수가 600점 미만(1천점만점
)일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평가순위에 관계없이 협상대상자에서 제외된다.
7일이내 사업계획서 제출돼야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면 고시일로부터 90일간 설계도서의 열람과 배포가 이
뤄지며 고시일로부터 7일되는날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에 대한 설명이 건설교
통부로 부터 있게 된다.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교통부에 고시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질의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고시
일 이후 30일내 일괄적으로 책자를 통해 배표한다.
사업계획서 접수는 고시일로부터 90일되는날 받게 되며 사업계획서 평가 및
결과발표는 사업계획서 접수일로부터 45일내에 평가단의 평가결과에 의거
우선순위별 협상대상자를 발표한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1년이내에 실시설계
및 기타 민자유치촉진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작성하여 건
설교통부장관에게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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