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선박경매사건에서 발생하는 감수보존 비용을 전액 회수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센터는 지난 2008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선원법이 적용되는 5t 이상 상선과 20t 이상 어선에 승선 중인 선원과 그 가족들의 임금체불 재해사고 민·가사 사건 등을 무료로 법률지원해 사업 시작 이후 지난해 말까지 228억원을 선원들에게 찾아줬다.
2017년 4월부터는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던 선박경매 신청 사건도 지원 대상에 추가됐다. 선박을 압류해 경매에 넘기는 방법은 선원들이 밀린 임금을 돌려받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자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이다.
하지만 선박경매가 마무리될 때까지 선박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고액의 비용이 문제로 떠올랐다. 소송비용과 별도로 선박 감수보존 비용이 평균 5000만원을 웃돌면서 센터는 공단에 지난 10년간 예치해 적립해 놓은 3억원 가량의 사업비를 소진하는 상황에 처했다.
결국 공단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선박경매를 마치면 그동안 들어갔던 감수보존 비용을 센터에서 회수하는 새로운 업무협약을 지난해 12월21일 체결했다. 공단 내 센터 계정으로 다시 환급되는 감수보존 비용은 항비 유류비 인건비 수리비 선용품비 선체보험료 관리비 등으로, 선박경매 사건 중 소송비를 제외한 대부분을 차지한다. 센터는 회수되는 자금을 통해 선원을 대상으로 한 안정적인 무료법률지원서비스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센터 류중빈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감수보존 선박별로 5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고 그동안 고액의 비용 발생으로 가장 빠른 사건 해결 수단이면서도 최후의 수단으로 지원됐던 선박경매 신청이 활성화돼 선원들의 빠른 피해복구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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