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4 09:11

논단/ 정기용선계약(Time charterparty)의 법적 성격과 법률관계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법학박사)
정기용선은 그 법적 성격 및 계약내용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정기용선자는 운송의 주체로서 대외적으로 선박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함
<12.10자에 이어>

나. 정기용선자의 권리와 의무

정기용선자의 권리로는 용선기간 동안의 선박의 사용·수익권, 선장지휘권, 계약에 따른 선하증권 발행을 위한 대리권, 선원행위에 대한 시정요구권, 해난 구조 작업시해난구조료 분배청구권 등이 주로 논의되고, 정기용선자의 의무로는 용선료 지급의무, 안전항 지정의무, 적법화물 운송의무, 연료유, 항비 등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비용의 부담의무, 용선기간 만료시 선박반환의무 등이 주로 논의된다.

다. 선박소유자의 권리와 의무

선박소유자의 권리로는 정기용선자의 약정 불이행시 계약해제. 해지권, 손해배상청구권, 운송물 유치권 및 경매권 등이 주로 논의되고, 선박소유자의 의무로는 약정에 따른 선박인도의무, 선박의 상태 유지의무, 정기용선자의 책임 사항이 아닌 수리비, 유지비용 등의 비용부담의무 등이 주로 논의된다.

라. 상법상의 권리 의무

우리 상법은 Baltime Charter 내용에 기초해 제842조의 내지 제846조에 약간의 규정을 두고 있는 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기용선자의 선장지휘권
정기용선자는 약정한 범위안의 선박의 사용을 위해 선장을 지휘할 권리가 있으며, 선장, 해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이 정기용선자의 정당한 지시에 위반해 정기용선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선박소유자의 운송물유치권 및 경매권
정기용선자가 선박소유자에게 용선료, 체당금 기타 이와 유사한 정기용선계약에 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선박소유자의 운송물유치권 및 경매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선박소유자는 정기용선자가 발행한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한편, 선박소유자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는 정기용선자가 운송물에 관해 약정한 용선료 또는 운임의 범위를 넘어서 이를 행사하지 못한다.

(3) 용선료의 연체와 계약해지 등
정기용선자가 용선료를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정기용선자가 제3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해 운송물을 선적한 후 선박의 항해중에 선박소유자가 위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적하이해관계인에 대해 정기용선자와 동일한 운송의무가 있으며, 선박소유자가 위와 같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운송계속의 뜻을 적하이해관계인에게 서면에 의한 통지를 한 때에는 선박소유자의 정기용선자에 대한 용선료, 체당금 기타 이와 유사한 정기용선계약상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정기용선자가 적하이해관계인에 대해 가지는 용선료 또는 운임의 채권을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한편, 위 규정들은 선박소유자 또는 적하이해관계인의 정기용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정기용선계약상의 채권의 제척기간(시효기간)
정기용선계약에 관해 발생한 당사자간의 채권은 선박이 선박소유자에게 반환된 날부터 1년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그러나 위 기간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연장할 수 있다.

5. 정기용선의 외부관계(제3자에 대한 관계)

가. 정기용선계약에서의 책임의 주체

정기용선하에서 체결된 운송계약(선하증권)과 관련해 누가 운송인인가(Who is carrier?) 라는 문제가 정기용선의 법적 성질과 관련해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종래의 학설과 판례가 정기용선의 법적성질에 따라 운송인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에 따르면 정기용선의 경우 정기용선자는 선박임차인과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는 혼합계약설 또는 특수계약설에 따라 우리 상법의 선체용선(종전의 선박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기용선자가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해 왔다. 한편, 영국에서는 정기용선을 운송계약으로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박소유자가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한다.

생각건대 정기용선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운송의 주체로서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며, 선하증권 등 운송계약상 운송인이 명확히 표시되는 등 운송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책임의 주체를 결정하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운송계약상 누가 운송인인지 불명확한 경우, 예컨대 정기용선자의 선하증권서식이 사용되면서 선하증권에 선장을 위해라는 서명이 있는 경우 또는 선하증권이면에 운송인의 특정에 관한 조항이 있는 경우 선박소유자와 정기용선자 중 누가 운송인인지가 문제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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