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랍에미리트(UAE)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이 전면 이행에 들어갔다.
관세청은 한국-아랍에미레이트(UAE) AEO MRA가 10월1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UAE와의 AEO MRA는 2015년 12월에 협상을 시작한 이후로 상호 신뢰와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드디어 성공적인 결실을 맺게 됐다. MRA란 우리나라에서 인정한 AEO 수출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상호 합의한 세관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이다.
UAE는 우리나라의 중동지역 제2의 수출국이며, ‘2020년 두바이 엑스포’ 개최 등을 계기로 양국 교역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흥 수출시장이다.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협력회의(GCC) 국가들과 점진적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중동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매우 크다.
한-UAE AEO MRA가 전면이행됨에 따라 우리나라 AEO 수출화물에 대한 수입검사율은 5%에서 2.5%까지 낮아질 수 있다. 검사대상으로 선별돼도 일반화물보다 우선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통해 통관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또한 세관연락관을 통해 UAE세관에서 발생한 통관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수출입현장에서 발생하는 통관절차상 문제를 양국 관세당국이 나서서 해결해 주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가장 실질적이고 체감도가 높은 혜택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UAE AEO MRA 발효로 수입검사율 하락 및 통관소요시간 단축으로 연간 약 94억원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는 우리나라 10대 무역적자국 중 하나인 UAE로의 수출길이 훨씬 쉬워진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베트남 카자흐스탄 몽골 등 신흥 수출시장을 대상으로 AEO MRA를 추가로 체결해 수출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