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된 환경성과지수(EPI) 대기질 순위에서 한국이 180개국 중 119위에 올랐다. 한국 내 주요 항만도시의 대기오염이 내륙 대도시에 비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기찬 부산항만공사(BPA) 사장은 지난 12일 항만 대기오염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내 항만 대기환경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지난 12일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과 BPA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항만지역 대기환경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국내 항만지역의 대기오염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국내 항만 고압 AMP 설치 계획 ‘유야무야’
이날 주제발표를 진행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항만물류연구본부 이언경 연구원은 항만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정박한 선박이 시동을 끄고 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압육상전원공급장치(AMP)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9년 국토해양부에서 수행한 대형선박 육상전원공급시설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에서 2011~2018년까지 부산 인천 광양 제주 목포 등 각 항만에 총 26개의 고압 AMP를 설치하겠다고 한 것과 달리 실제 구축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해외 주요 항만과 달리 소용량, 저압 AMP만 존재한다. 컨테이너선 등 대형 선박에는 저압설비로 선박 공급 전력량을 다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고압 AMP가 필수적이다. 2017년 기준 국내 항만에 설치된 저압AMP는 부산항에 76개, 인천항 67개, 울산항 40개, 광양항 19개로 파악된다. 다만, 지난해 12월 인천항 영흥발전본부 석탄하역부두 내 3번 선석에 고압 AMP가 들어섰으며, 부산항에서도 컨테이너부두 AMP 시범사업 추진이 예정됐다.
이 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항만 대기오염 물질의 주 원인은 선박과 트레일러 등 항만 장비가 꼽힌다. 특히 선박의 경우 부두 접안 및 정박시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60~70%를 차지한다는 분석이다.
이 연구원은 “미국 천연자원보호협의회(NRDC)는 선박 배출가스로 대기오염이 심한 항만주변에 근무 또는 거주하는 사람이 폐암에 걸릴 확률이 내륙지역보다 50~300%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등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최근 많은 국가들이 항만 AMP설치를 강제화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미국과 유럽 중국 등에서는 AMP가 선박에서 기인한 배기가스 감축에 효과적이라고 판단, AMP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대기오염물질 규제에 대한 여러 대응방안 중 비교적 빠른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선박의 주 연료인 벙커C유 대신 황산화물저감장치(스크러버)와 저유황유를 사용하는 방안도 최근 권고되는 추세이지만, 저유황유는 기존 연료보다 40~80% 이상 비싸 선사들이 쉽게 사용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스크러버의 경우 배출수 문제가 남아 있다. LNG 추진선도 거론되나 기존 선가의 20~30%에 달하는 추가 설비 투자가 필요하고 선박 내 LNG 탱크 공간 마련으로 화물 저장공간이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다.
이 연구원은 “현재 미국 로스엔젤레스·롱비치항은 AMP 설치를 강제화해 30개 선석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20년까지 입항선박의 80%가 AMP를 사용하도록 규제할 예정이다.
중국은 대기오염방지법에 따라 부두를 새로 건설할 때 반드시 AMP를 갖춰야 하며 이미 개발된 부두라도 AMP를 개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올해까지 926개 선석(전체 선석의 30%)에 AMP를 구축하고, 2020년까지는 전체 선석 중 50%인 1543개 선석에 구축할 계획이다.
유럽연합(EU)은 2025년까지 모든 항만에 AMP 설치를 의무화했다.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등에서는 AMP 설치에 대해 금융 지원을 제공하거나 AMP 장비를 사용하는 선박에게 전기세를 감면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 연구원은 “선사와 운영사들의 비용 증가로 AMP의 국내 항만 설치에 부정적인 의견이 있지만, 자국민 건강보호, 친환경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AMP 시범사업 시행, AMP 도입을 위한 항만·선사 지원책 마련과 더불어 선박의 미세먼지 배출량에 대한 상세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이 연구원은 덧붙였다.
우리나라 수역에도 ECA 지정 고려해야
이어 장영태 인하대학교 아태물류학부 교수는 “세계 주요 항만들은 입항 선박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면서 배출가스규제해역(ECA)을 도입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항만지역 오염물질 배출원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항만지역 미세먼지특별법’을 도입 등 더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법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 교수에 따르면 현재 발트해, 북해, 북미, 미국령 카리브해 수역에 ECA가 설정돼 있다. 북미 지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카리브해는 50해리며 발트해는 해역 전체, 북해는 일부지역을 ECA로 지정, 선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제한하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도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보하이만을 자체적 ECA로 지정하고 해당 수역에서는 황함유량이 0.5% 이하인 연료유 사용을 의무화한 상태다.
장 교수는 우리나라도 아시아 역내 국가들과 공동 ECA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해상에서의 오염물질 규제가 강력해지는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항만 내 대기오염물질 발생, 확산, 집중 장소, 인체 피해 규모 등 통합적인 연구 모형 개발이 시급하다”며 “친환경 연료 선박·하역장비, 미세먼지 실측관측소 설치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 박수현 기자 shpark@ksg.co.kr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