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에 등록된 국제물류주선업체(포워더) 수가 2400여곳을 유지하는 가운데, 새롭게 개장한 포워더와 폐업한 포워더가 비등하게 접수되고 있다.
서울시청에 따르면 8월 신규 등록업체 건수는 6건으로 지난달 11건 대비 5건 줄어들었다. 마포구와 중구가 각각 2곳으로 가장 많았고, 강동구와 종로구가 각각 한 곳 늘었다.
변경등록업체는 33곳으로 지난달 55곳에 비해 크게 줄었다. 변경등록은 자본금·대표자명의·법인주소 등이 변경되면 서울시청에 신고하는 제도다.
서울시청에 폐업을 신고한 업체 수는 4곳으로 집계돼 지난달 11곳 대비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8월에 신규등록한 업체와 폐업한 업체를 합산하면 2곳이 새롭게 시장에 유입된 셈이다.
서울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8월에만 29곳으로 나타났다. 지난 6~7월에는 행정처분 건수가 전무했다. ‘사업정지 30일’ 처분을 받은 업체 수는 16건으로, 강남구 서초구 성동구 중구 등이 2건씩 명단에 올랐다. ‘사업정지 60일’ 처분을 받은 업체 수는 13건으로 집계됐으며, 마포구 성동구 영등포구 종로구가 각 2건으로 집계됐다.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서울시청이 직권으로 업체 등록을 취소하는 ‘등록취소’의 이전단계로, 포워더의 기본 자본금인 3억원을 충족하지 않거나, 1억원 한도를 보장하는 화물배상책임보험이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해당된다.
< 류준현 기자 jhryu@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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