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27 09:04

판례/ 선박 인도 거부하면, 용선료는 부당이득이 되나요?

김현 법무법인 세창 변호사/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8.13자에 이어>
라. 원고의 운송권(선박운영권) 이관 요청 및 피고의 불응

원고는 2015년 8월5일 ‘피고의 경영권 변동이 예상되므로 이 사건 용선계약 제11조 제2항에 따라 경영권 변동 전에 운송권(선박운영권)을 원고에 이관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2015년 8월17일 운송권(선박운영권) 이관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한 협의 일정을 잡아줄 것을 요청하는 등 2015년 10월14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용선계약 제11조 제2항에 따라 운송권(선박운영권)을 원고에게 이관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운송권(선박운영권)과 그 이관의 구체적인 의미가 불분명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에 응하지 아니했다.

마. 원고의 용선계약 중단 통보

이에 원고는 2016년 1월25일 피고에게 2016년 2월15일까지 운송권(선박운영권) 이관에 관한 협의일정을 잡아줄 것을 재차 요청하는 한편 ‘그때까지 피고로부터 회신이 없을 경우 2016년 2월15일자로 이 사건 용선계약 제21조에 의해 용선계약을 중단하고, 그에 따른 손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제반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취지를 통보했다.

원고는 2016년 2월1일 재차 ‘2016년 2월15일까지 운송권(선박운영권)이관에 관한 회신이 없을 경우 2016년 2월16일자로 이 사건 용선계약 제21조에 의해 용선계약을 중단하고 그에 따른 손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제반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취지를 통보했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했다.

바. 피고의 이 사건 선박 점유 및 사용

피고는 2016년 2월16일 이후에도 계속해 이 사건 선박을 점유하면서 이를 피고가 생산한 시멘트의 운송에 사용하고 있다.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이 사건 용선계약 제11조 제2항에 따른 운송권(선박운영권) 이관의무, 제11조 제5항에 따른 우선협상권 부여의무, 제7조에 따른 검선의무를 각각 불이행했고, 원고가 이 사건 용선계약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서면으로 최고했음에도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했으므로, 이 사건 용선계약은 원고가 피고에게 그 의무이행을 최고하면서 정한 상당한 시간이 도과한 시점인 2016년 2월16일 적법하게 해지됐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을 인도해야 하고, 이 사건 용선계약이 중단된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선박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 사건 용선계약에서 정한 용선료 상당의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용선계약 제11조 제2항을 ‘용선주인 피고의 경영권 변동과정에서 용선료 지급의무 및 선박상태 유지의무 등이 위태로운 경우에 한해, 그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선체용선계약의 성질은 유지하면서 한시적·한정적으로 선주인 원고에게 선박의 유지·보수·관리 및 운항·영업, 선원의 고용·관리에 관한 감사·감독권을 부여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

2) 이 사건 용선계약 제21조의 의미에 관해 피고는 용선계약의 ‘중단’이란 용선계약의 영구적 해지가 아닌 ‘일시정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용선계약 제21조에서 예정하고 있는 피고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용선계약은 일사적으로 정지되는 데 그칠 뿐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그 위반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다시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3) 이 사건 용선계약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일체로 체결된 것으로서 담보 목적의 금융리스의 실질을 갖는 것이므로 이 사건 용선계약이 해지됐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까지 함께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운송권 이관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이관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 운송기간 및 운임은 어떻게 되는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또는 적어도 그 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가 없었으므로, 위 운송권 이관약정은 무효이다.

5) 운송권 이관약정에 의해 피고가 부담하는 ‘운송권(선박운영권) 이전의무’는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피고의 회생절차에서 이를 신고하거나 피고의 회생계획에 이를 반영된 적이 없으므로, 이미 실권됐다. 따라서 위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는 할 수 없다.

4. 법원의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용선계약 제11조 제2항에 따른 운송권(선박운영권) 이관의무를 불이행했는지에 관해

1) 이 사건 용선계약 제11조 제2항의 해석
이 사건 용선계약 제11조 제2항은 ‘그룹 내 계열사 이전을 제외한 피고의 경영권 변동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이 사건 용선계약이 그대로 승계되지만, 원고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어 사건 선박의 사용 및 관리의 주체로서 이 사건 선박을 직접 운영하면서 기존에 피고가 이 사건 선박을 통해 운송하던 시멘트를 직접 운송하는 등의 권리를 보유하게 되고, 피고는 경영권 변동 이전에 위와 같은 권리를 원고에게 이전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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