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사업의 종류) 항만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하역사업(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사업)
2. 검수사업(제2조제1항제14호의 행위를 하는 사업)
3. 감정사업(제2조제1항제15호의 행위를 하는 사업)
4. 검량사업(제2조제1항제16호의 행위를 하는 사업)
제7조(검수사등의 자격 및 등록) ① 검수사·감정사 또는 검량사(이하 “검수사등”이라 한다)가 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별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년 12월18일>
1. 제7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검수·감정 또는 검량 업무에 종사한 자
2) 관련규정에 의하면 항만운송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만운송으로서의 “검량”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해 하는 행위로서 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거나 증명하는 일을 의미하므로 타인의 수요에 응하는 행위가 아니라 자기의 필요에 의해 행하는 행위는 항만운송사업법에서 말하는 검량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직원으로서 유효한 검량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채, 송하인(화주)이 건네 준 화물명세서(포장명세서)에 부피가 기재돼 있지 않거나 잘못 기재돼 있는 경우 화물의 가로, 세로, 높이를 측정해 화물의 부피를 계산한 다음 이를 컨테이너 내 적부표(Container Load Plan)에 기재해 왔고, 이 사건 F가 운송의뢰한 화물에 관해서는 포장명세서(Packing List)에 부피가 2.484 CBM으로 기재가 돼 있는 것을 가로, 세로, 높이를 측정 해 부피를 2.592 CBM으로 변경해 커테이너 내 적부표(Container Load Plan)에 기재했으며, 이와 같이 작성된 컨테이너 내 적부표에 따라 선하증권이 발행되는 사실은 인정된다.
4) 그러나, 과연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가 “항만운송사업법”에서 규율하는 “검량”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원심을 수긍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타인의 수요에 응해” 검량행위를 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행위 는 피고인 회사가 자신의 운임 등을 산정할 목적으로 한 자기의 필요에 의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우선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1항 제16호는 “검량이란 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거나 증명하는 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컨테이너에 화물을 싣는 단계에서 한 검량행위를 항만운송사업법에서 규율하는 검량행위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는 피고인 A의 행위는 항만운송사업법상의 검량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고 있다(공판기록 86쪽).
② 설사 피고인 A의 행위가 항만운송사업법에서 규율하는 “검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 A의 행위를 “타인의 수요에 응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 “복합운송주선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해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 2가지 이상의 운송 수단을 이용해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자기의 명의로 한다는 것은 복합운송주선업자 자신이 수출입 화물의 물류에 관한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고, 자기의 계산으로 한다는 것은 위탁자로부터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위탁 받은 복합운송주선업자와 제3자 간의 거래로 인한 손익이 복합운선주선업자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복합운송주선인이 관여된 운송계약은 송하인과 복합운송주선인 사이의 운송계약과 복합운송주선인과 선박회사 사이의 운송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피고인 A이 송하인인 F가 의뢰한 운송물을 측량하는 행위는 F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고인 회사가 운송인으로서 자기를 위해 한 측량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선박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고인 회사가 송하인으로서 자기를 위한 행위에 따른 검량행위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 A의 행위를 “타인의 수요에 응하는” 행위로 볼 수는 없다.
㈁ 피고인 A이 작성한 컨테이너 내 적부표를 토대로 선하증권이 발행된다고 하더라도, 복합운송주선인은 송하인에게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컨테이너 내 적부표를 토대로 선하증권일 발급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타인의 수요에 응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 A이 작성한 컨테이너 내 적부표를 검량사가 작성한 증명서라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위 2.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재판장 정철민, 판사 김두홍, 판사 강윤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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