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이 사건 선박의 파손으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6. 13.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가 위 인도 의무를 이 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인 2013. 11. 25. 이 사건 선박이 파손된 것인바, 피고에게는 위 선박을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선박의 점유자로서 풍랑으로 인하여 선박이 파손될 것을 대비하여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이 사건 선박이 파손되도록 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조업 손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6. 13. 해지되어 종료하였고, 그 뒤인 2014. 1. 13.부터 이 사건 선박의 처분권한이 원고에게 주어졌으며,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선박을 수리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인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2013. 6. 13.부터 2014. 2. 13.까지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지 못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젓이고, 그 액수는 위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액인 20,073,328원{= 2,509 ,166원(= 30,110,000원 / 12, 원 미만 버림) x 8개월}이 된다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가 위 기간 중 다른 선박을 이용하여 결과적으로는 조업 손실을 입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그 손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한 부분 때문에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감면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선박 수리비
앞서 본 바와 같이 펴고의 과실로 이 사건 선박이 파손되었고, 감정인 J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선박의 수리비 D에 대하여 5,080,000원, C에 대하여 10,230,000원이 소요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수리비로 총 15,310,000원(= D 5,080,000원 + C 10,23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선박 공제 가입 자체는 피고의 책임인 점, 증인 K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펴고가 선박공제에 가입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수리비에 대한 책임이 면제 내지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원고의 손해 액수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35,383 ,328원(= 20,073,328원 + 15,310,000원)을 지급활 의무가 있다.
라)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에게 지급한 선박에 대한 보증금은 위 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선박에 대한 보증금으로 4,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위 배상액에서 공제하면, 피고자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액은 31,383,328원(= 35,383,328원 - 4,000,000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가 유효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고에 대한 30,110,000원 상당의 공탁금(임료) 반환채권으로 원고의 위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에서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의 지연손해금만 구하고 있고, 피고는 위 공탁금을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4. 2. 3. 이전인 2013. 7. 1. 공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원, 피고의 양 채권이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같은 날 상계적상에 있었다 활 것이고, 피고가 위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한 2015. 3. 23.자 준비서면이 원고에게 그 무렵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로써 원고의 위 손해배상채권은 위 상계적상일에 피고의 위 공탁금 반환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고, 결국 1,273,328원(= 31,383,328원 - 30,110 ,000원)이 남게 된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73,32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4. 2. 2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6. 2.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4. 판결 평석
가. 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
피고가 어장구역이 아닌 수면에서 수산동물을 채취하기 위하여 관리선인 이 사건 선박을 이용한 것은 수산업법 제27조 제4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수산업법
제27조(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금지) ① 어업권자는 그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 "관리선"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선은 어업권자(제37조에 따른 어업권의 행사자를 포함한다)가 소유한 어선이나 임차한 어선으로 한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선의 사용을 지정받은 어업권자는 그 지정받은 어장구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구역 외의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기 위하여 그 관리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리선에 대하여 제41조나 제47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3항 제3호는 어업권의 행사자 또는 입어자가 그 어업권을 수산업법 등을 위반하여 행사하거나 입어한 경우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은 그 체결한 어업권의 행사계약 또는 입어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계속>
< 코리아쉬핑가제트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