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관세청은 필리핀 해외근로자들이 외국에서 구입해 필리핀으로 반입하는 모든 발릭바얀(면세품)에 대해 향후 수정된 가이드라인이 발표될 때까지 2016년 가이드라인이 당분간 계속 적용한다고 밝혔다.
세관 규정에 따라 필리핀 해외근로자 자격으로 있는 필리핀인은 해외에서 1년에 1번, 15만페소(약 350만원) 상당의 물품을 발릭바얀제도를 이용해 면세로 들여올 수 있다.
면세 적용을 위해 개인정보 사항을 작성하고 여권 사본, 청구서 사본 및 발릭바얀 박스에 들어있는 물건을 구입한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많은 필리핀 해외근로자들이 이러한 규칙을 잘 따르지 않고, 발릭바얀제도를 악용해 필리핀 관세청 공무원들과 해당 물류기업 간의 ‘묻지마식’ 통관이 빈번해 부작용이 많이 발생했다.
필리핀 관세청의 발릭바얀제도 연장으로 필리핀 해외근로자들의 면세화물을 해상화물로 집하해 보내는 우리나라의 물류업체들은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마닐라=장은갑 통신원 ceo@apex.p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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