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해운 권익단체인 한국해운조합이 선박공제 약관 전면 개정을 통해 보상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조합이 선박공제 약관을 개정한 건 2007년 이후 11년만이다.
바뀐 내용은 전손(TLO) 담보 범위 확대, 담보(Warranty) 준수 의무 완화로 요약할 수 있다.
전손 담보 범위에 ‘단독해손’이 추가됐다. 전손 상품에 가입한 선박이 충돌사고를 내 단독으로 손해를 입었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전손 가입 선박의 분손(分損) 사고는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었다.
또 개정 영국보험법(Insuarance Act 2015)에 수록된 '담보 위반과 손해의 인과관계' 규정이 새롭게 약관에 도입됐다. 피보험자가 담보를 위반한 상태에서 사고가 났더라도 위반 내용이 손해의 위험을 높이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영국보험법에선 ‘전반적인 위험’으로 규정돼 있는 인과관계 적용 제외 대상을 ▲선급유지 ▲현상검사 ▲예인검사 3가지로 구체화했다. 영국보험법의 모호한 규정으로 생기는 혼란을 막고 공제계약자의 알권리를 충족코자 했다고 조합은 설명했다.
선저 처리 보상도 확대했다. 모래나 그릿(grit)을 이용해 녹을 제거하는 기초도장, 부식 방지 페인트, 오염 방지 페인트 등 배 밑바닥의 전체 도장 과정을 횟수에 상관없이 전액 인정했다. 기초도료와 방부도료를 1회만 허용하는 일반 선박보험에 비해 혜택이 크게 늘어났다.
이밖에 피예인항해를 허용하고, 해상화물환적을 기본담보하는 한편 구상회수금을 면책 비율로 조합과 계약자가 나눠갖도록 한 것도 시중 선박보험과 차별화된 내용이다.
조합은 또 여객선공제의 보상한도액을 높여 상품성을 개선했다. 여객선은 1인당 3.5억~5억원, 한 사고당 4억달러, 유선과 내수면도선은 1인당 3억원, 한 사고당 3억달러로 확대됐다.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은 4개월분의 임금과 4년간의 퇴직금을 지급해 선원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한편 최소부담금 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해 선주부담을 완화했다.
지난해에 이어 공제료 인하도 추진된다. 선주배상책임공제(P&I)와 선원·선박공제 요율을 7~8% 내려 총 47억원을 할인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3년간 조합에서 깎아준 공제료는 2015년 44억원, 2016년 28억원, 지난해 60억원 등 총 248억원에 이른다.
해운조합은 지난달 25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고양시 소재 동양인재개발원에서 공제사업 목표달성 전진대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본·지부 공제담당자, 손해사정업체 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행사에선 공제사업의 실적도 발표됐다. 조합은 지난해 공제사업을 통해 812억원을 거뒀다. 선박공제 2500척 400억원, P&I 1195척 201억원, 선원공제 2647척 171억원, 여객선 513척 39억원이었다.
조합 김창진 공제업무실장은 “조선 해운업계의 불황으로 해상보험 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시장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해운업계의 어려움을 함께 하고 공제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요율 인화와 담보범위 확대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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