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이 원양항로 노선 운항선박에 부과되는 항만시설 사용료를 30% 감면한다. 기본도선료와 예선료도 일부 감면되고, 화물을 유치한 선사에겐 화물유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올해를 원양항로 개설 원년의 해로 삼기 위해 원양항로 노선 운항선박에 부과되는 항만시설 사용료를 30% 감면하기로 지난달 항만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IPA·인천항도선사회·한국예선업협동조합 인천지부는 지난달 28일 IPA 회의실에서 ‘인천항 원양항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천항 원양항로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인천항을 입출항하는 선박 중 원양항로를 기항하는 선사는 항만시설사용료를 30% 감면받는다. 기본도선료는 15만3000원에서 11만7770원으로 감면받고, 예선료도 5%를 추가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볼륨인센티브 10%도 덤으로 감면받는다. 감면받을 수 있는 원양항로 대상지역은 미주 남미 유럽 대양주 아프리카 등 5개 지역이다.
IPA는 이번 협약 체결로 원양항로의 신규개설 및 기존 서비스 확대를 촉진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PA 남봉현 사장은 “원양항로 활성화를 위해 도선사회와 예선조합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이번 지원제도를 통해 미주항로 추가 개설 등 전방위 마케팅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며, 또한 2018년에는 항만배후단지 인프라도 공급하여 인천항의 400만TEU 시대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류준현 기자 jhryu@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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