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6 18:35
한성선박이 독점하고 있는 인천/남포간 대 북한 해상운송서비스에 설립된지
채 2년도 안된 복운업체인 람세스물류(주)가 내항면허를 받아 지난 10월 2
6일부터 부정기 운항서비스를 개시해 주목받고 있다.
이중과세방지 규정 등 대북 투자 걸림돌인 제도들이 조만간 개선될 것으로
보여
남북교역 물량은 내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고 북한이
수출하는 상품들의 환적물량도 앞으로 급증할 것으로 보여 일단 인천/남포
간에 용선선박을 투입한 람세스물류는 현재 4항차의 선박운항이 이뤄지고
있으나 까다로운 대북 운송서비스에 어려움도 많았다.
하주의 동의없는 물량을 남포에서 싣고 인천으로 왔다는 이유로 한 항차가
운항정지되는 어려움도 겪었고 통일부가 부정기 면허를 내줘 매번 출항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지만 부산/인천/남포/대련을 잇는 서비스
의 개발을 위해 5항차까지 부정기운항을 통해 노하우를 쌓고 하주들의 신뢰
를 얻은 다음 통일부에 정기운항을 승인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올해로 불혹의 나이인 40세의 이연석 람세스물류 사장은 대북 사업의 궁극
적 목적은 부산과 중국을 잇는 서비스에 북한지역을 추가하여 북한의 환적
화물을 부산에 유치하고 공컨테이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것이라고 밝히면
서 대북 해상운송사업은 전망이 밝다고 언급했다.
모 선사에서 람세스물류의 대북 해상운송서비스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
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운임문제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람
세스물류는 모든 하주들에게 해상운송 약정서를 맺어 똑같은 운임을 적용하
고 있다고 밝혔다. 해상 반출입화물의 운임은 20피트 컨테이너의 경우 8백
달러, LCL화물은 45달러, 벌크화물은 50달러를 일률 적용하고 있다고 이 사
장은 강조했다.
이연석사장은 대북 해상운송서비스에서 타 선사가 선적할 화물을 빼내 운송
한다는 것은 통일부의 승인조건에 위배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통일부가 승인한 부정기 서비스의 경우 승인조건으로 화주의 동의
없이 화물선적·수송을 금지하고 다른 선박과 계약된 화물의 선적·수송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2월 설립되어 급성장하고 있는 람세스물류는 이연석 사장이 금년 8
월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공격적 영업전략을 세워 수익성있는 사업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어 포워딩업계의 주목대상이다. 현재 타슈겐트, 천진에 지
사를 설치하여 기존의 C.I.S 및 몽골서비스를 강화하고 향후 부산/인천/남포
/대련을 잇는 운항루트를 적극 개발하는 한편 북한 내륙수송에도 적극 참여할
방침이라고 이연석 사장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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