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6 18:28
화물입항료·선박입항료 통합 반대 해운업계 의견 반영돼
규제개혁 심의 대상과제로 개정을 추진하던 항만사용료 중 화물입항료와 선
박입항료의 운영이 해운업계의 의견대로 현행 유지됐다. 화물입항료와 선박
입항료의 통합은 지난 10월 경제 5단체에서 재정경제부를 경유하여 규제개
혁 과제로 제출, 11월중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예정이었
고 기획예산처는 화물입항료를 선박입항료와 통합해 부담주체를 선사로 변
경하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이와관련 해운업계는 화물입항료와 선박입항
료가 통합되는 것에 대해 항만법 등 관련법규에 위배되고 항만사용료 체계
를 표준화해 사용하고 있는 세계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음을 강조하
며 통합운영을 반대하고 항만시설 이용대상이 부담할 수 있도록 화물입항료
와 선박입항료의 현행유지를 기획예산처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에 건의했었다. 화물입항료와 선박입항료가 현행유지됨에 따라 통합시 선사
가 부담하게 될 연간 약 4백46억원의 비용을 절감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해
양수산부는 하주가 납부하는 화물입항료가 입항료라는 명칭으로 인해 혼란
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화물입항료를 화물통항료로 명칭을 변경할 예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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