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정중재법
1. 중재법의 개정
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 해결하는 분쟁해결절차를 말한다. 우리나라 중재법은 1966년 제정된 이래 몇 차례 개정됐으며, 2016년 5월29일 법률 제14176호로 개정된 2016년 개정중재법(이하 “개정중재법”)이 2016년 11월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중재법은 중재제도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중재 대상 분쟁의 범위를 확대하고, 중재합의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판결이 아닌 결정으로 하도록 하는 등 우리나라 중재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선진화함으로써 중재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중재법 조항을 신설하거나 일부 개정한 것이다.
2. 개정중재법의 주요 내용
가. 중재대상의 확대
개정중재법은 제3조에서 중재 대상을 “사법상의 분쟁”에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으로 개정해 중재대상 분쟁의 범위를 확대했다.
나. 중재합의 요건의 완화
개정중재법은 2006년 개정된 UNCITRAL 모델중재법을 따르는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서명에 의한 중재합의의 방식의 서면성을 완화해 중재합의의 내용이 기록된 경우, 전자문서에 의한 중재합의 등을 중재합의로 보아 중재합의의 방식을 완화·확대했다.
관련 법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8조(중재합의의 방식)
① 중재합의는 독립된 합의 또는 계약에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형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로 본다.
1. 구두나 행위, 그 밖의 어떠한 수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중재합의의 내용이 기록된 경우
2. 전보(電報), 전신(電信),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에 의해 교환된 전자적 의사표시에 중재합의가 포함된 경우. 다만, 그 중재합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당사자 간에 교환된 신청서 또는 답변서의 내용에 중재합의가 있는 것을 주장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이에 대해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④ 계약이 중재조항을 포함한 문서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중재조항을 그 계약의 일부로 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법원이 지정한 중재기관에 의한 중재인 선정의 허용
개정중재법은 당사자가 중재인 선정에 합의하지 못하거나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만이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법원 또는 그 법원이 지정한 중재기관이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제12조).
라. 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에 관한 결정에 대한 법원의 권한 심사 강화
개정중재법은 개정전 중재법이 중재판정부가 판정권한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다툴 방법이 없는 문제점이 있었는바 이를 시정하기 위해 법원의 권한심사를 강화해 중재판정부가 그 권한의 유무를 결정한 경우에 그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법원에 권한에 대한 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제17조 제6항 개정), 이러한 신청을 받은 법원이 중재판정부에 판정 권한이 있다는 결정을 하게 되면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계속해서 진행해야 하고, 중재인이 중재절차의 진행을 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아니하면 중재인의 권한은 종료되고 중재인을 다시 선정해야 하도록 했다(제17조 제9항 신설).
마. 임시적 처분
개정중재법은 UNCITRAL 모델중재법의 임시적 처분에 관한 규정들을 대부분 도입해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에 대한 승인 또는 집행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승인 및 집행의 거부사유가 없는 한 법원을 통한 승인 또는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개정전 중재법이 두었던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의 대상과 방식에 대한 제한을 없애 임시적 처분의 대상을 확대하고 임시적 처분을 결정 이외 중재판정 등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해 제3장의2(임시적 처분)을 두고 제18조를 대폭 개정하고 제18조의2 내지 8까지 새로운 조항을 신설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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