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1 10:18
해운조합, 화물입항료·선박입항료 통합운영 반대
한국해운도 현재 규제개혁심의대상 과제로 논의되고 있는 항만시설사용료
중 화물입항료와 선박입항료의 통합 운영을 반대하고 현행유지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기획예산처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 제출했다. 동 내
용은 지난 10월 경제 5단체에서 재정경제부를 경유해 규제개혁 과제로 제출
, 11월중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예정이며 기획예산처에
선 화물입항료를 선박입항료와 통합해 부담주체를 선사로 변경하는 검토의
견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국내항만시설사용료 제도는 항만법 제 27조, 동
령 제 20조의 2 및 제 21조,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 17조 내지 제 18조에 관련하여 선박입항료를 선사가 직접 납부하고 화
물입항료는 화주가 납부해야 하는데, 선사가 대납(화주로 부터 사전 또는
사후에 징수)하고 있다. 해운조합은 화물입항료와 선박입항료가 통합되는
것에 대해 항만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배되며 연안해운업계의 열악한 경영기
반으로 인해 통합 운영시 국내 물류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는 연안해운업의
붕괴가 우려되고 항만시설사용료 체계를 표준화하여 사용하고 있는 세계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통합운영을 반대하고 항만시설사
용대상이 부담할 수 있도록 현행유지(화물: 선주, 선박:선주)를 기획예산처
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심의 위원회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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