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1 10:16
선복량조정협의회, 적정선복량 해양부에 제출토록
지난 11월 10일 연안해운업계의 선복량 과잉 등 제반문제점 해소를 위해 설
립된 선복량조정위원회가 선출직 위원 3인과 조합 관리상무이사 등이 참석
한 가운데 부산지부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해운조합은 지난 99년 10월 16일 해운법의 개정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이 면
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선복량 과잉으로 안정적인 사업영위가 곤
란할 것으로 예상, 해양수산부에 선복량 조정기구 설치를 요청한 결과 조합
주관하에 업체가 자율적으로 선복 증감을 조정할 수 있는 선복량조정협의
회를 조합법 제 29조 및 정관 제 33조에 의거 조합내에 설치, 운영하고 있
다.
이번에 개최된 선복량조정협의회의 기본 운영 방안은 각 선종별로 당해연도
및 향후 5년간에 대한 내항운송 수송실적, 사용선박, 예상수송량 등 적정
선복량 산출, 선복량 조정협의회에서 적정 선복량을 종합해 해양수산부에
제출, 해양수산부에선 해운법 제 54조에 의거 당해년도 및 향후 5년간 적정
선복량 고시 및 과잉선종에 대한 등록제한등이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선 수급 불균형 해소 및 중복투자 예방등으로 업체 경영
수지 개선에 따른 연안해운 활성화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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