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03 15:39

한중 AEO 상호인정약정, 통관소요시간 35% 단축

1분기 AEO 인증기업 신속통관 확인

한중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으로 수출입화물의 통관소요시간이 대폭 축소됐다.

관세청은 중국 관세당국과 함께 1분기에 양국 AEO 수출입 화물의 검사율 및 통관소요시간을 측정한 결과 전년동기 대비 크게 감소됐다고 밝혔다.
 
양국은 2014년 AEO MRA 전면이행 이후 수입검사율 축소, 우선통관, 서류간소화, 세관연락관 활용 등 MRA 혜택이 잘 적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매년 주기적인 이행실무회의를 통해 통계를 교환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해왔다.
 
금년 이행실무회의 결과, 우리나라 AEO기업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검사율은 1.97%로 전년 2.9% 대비 33% 축소됐고, 통관소요시간은 13시간으로 전년 20시간 대비 35%가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수출물품이 중국세관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은 일반화물이 38시간인데 반해 AEO화물은 불과 13시간으로 약 3배 이상 빠르게 통관됐다. 검사율 역시 일반화물은 4.19%인데 반해 AEO화물은 1.97%로 50%이상 축소되는 등 물류비용 절감과 수출경쟁력 제고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소한 신고오류로 통관 보류되어 중국세관에 발이 묶여 있던 AEO화물을 세관연락관을 통해 즉시통관 조치하는 등 해외통관 애로해소에도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관세청은 우리나라 AEO화물이 중국세관의 수입 검사대상으로 선별되더라도 MRA 혜택 중 하나인 ‘우선통관 제도’를 활용하면 통관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선통관 제도는 AEO화물은 일반화물보다 우선해 검사하는 제도로 검사 대기기간이 통상 1~2주 걸릴 수 있는 일반화물에 비해 즉시 검사 후 통관 가능하다.
 
MR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세관에 수입신고 시‘수입신고서 세관기재란’에 우리나라 AEO 공인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한다. 관세청은 AEO수출기업은 중국측 수입자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AEO 공인번호 입력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 줄 것도 당부했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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