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보통거래약관과 보험약관
1. 보통거래약관
다수의 당사자와의 반복적 거래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정형적(定型的)으로 작성한 계약조항을 보통거래약관이라 하며, 해상보험에 있어서도 보통거래약관이 사용되고 있다. 보통거래약관은 사업자나 사업자 단체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업자나 고객이 아닌 제3자, 예컨대 학회 등이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보통거래약관의 법적 성질에 대해는 보통거래약관이 법규범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돼 당사자를 구속한다는 법률행위설과 보통거래약관이 법규범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는 규범설로 견해가 대립하는바, 현재 법률행위설이 다수설이다.
2. 보험약관
보험계약에 사용되는 보통거래약관을 보통보험약관, 보험약관이라 한다.
보험약관의 효력과 관련해, 대법원 1990년 4월27일 선고 89다카24070 판결은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볼 것인바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보통 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그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당사자 사이에서 명시적으로 약관에 관해 달리 약정한 경우 또는 약관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든가 또는 중요한 내용이어서 특히 보험업자의 설명을 요하는 경우에는 위 약관의 구속력은 배제된다”라고 하면서 “대인배상에 관한 보험회사의 면책사유의 하나로 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들고있는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규정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해 전보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한 취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위와 같은 면책조항이 상법 제659조 소정의 보험자의 면책사유보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면책사유를 변경함으로써 같은 법 제663조 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위 면책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 제7조 제2호 소정의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즉 보험회사)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으며, 대법원 1991년 9월10일 선고 91다20432 판결은 불의의 중독사고를 생명보험계약의 재해사고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보통보험약관의 적용배제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재해사고에서 제외되는 사고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했으므로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라기 보다는 ‘보통보험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설명했으므로 적용이 배제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볼 것이며,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그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사이에서 명시적으로 약관의 내용과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위 약관의 구속력은 배제된다”고 판시한바 있다.
또한, 대법원 2004년 11월11일 선고 2003다30807 판결도 “보통보험약관을 포함한 이른바 일반거래약관이 계약의 내용으로 돼 계약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갖게 되는 근거는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갖기 때문은 아니며 계약당사자가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하면서(대법원 1986년 10월14일 선고 84다카122 판결 등 참조),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당사자들 사이에서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원고의 주장에 의하자면 전손담보조건부약관으로서 1983년 10월1일 개정된 것)을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하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약관을 계약내용에 편입시킨다는 취지가 담긴 보험계약서 내지 청약서가 작성됐다는 사정이나 기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점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추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협회기간보험약관(1983)을 적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한바 있다.
따라서, 보험약관의 효력에 관해는 대법원의 입장이 법률행위설에 입각해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확립됐다고 할 수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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