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상선의 안전도 성역이 아님이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사고에서 드러났다. 선박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은 선박소유자의 의무이면서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다. 유엔해양법은 선박에 국적을 부여한 국가가 이러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한다.
<스텔라데이지>호는 국적은 마셜제도공화국이지만 선박을 빌려서 영업에 활용하는 사람은 국내 중견선박회사였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종국적인 의무와 책임 그리고 권한은 마셜제도공화국이 가진다.
선박은 소유자의 국적과 같이 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현재 전세계적으로 그렇지 않고 소유자의 국적과 달리 선적이 된 선박 즉, 편의치적선이 50% 이상을 차지한다. 이는 유엔해양법에서 말하는 선박의 국적과 선적이 진정한 연계를 가져야한다는 규정에 위반하는 것이다.
편의치적선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파나마 라이베리아 마셜제도공화국이다. 일본과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 선박을 등록하게 되면 그 나라의 선원법과 해사안전법의 적용을 받게 돼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선주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자신과 무관한 국가에 등록을 하게 되면서 편의치적선이 나타났다.
이러한 편의치적선은 선진국에 비해 해사안전에 대한 규정이나 점검의 수준이 낮다는 점이 지적돼 이를 퇴치하는 운동이 한 때 벌어졌지만, 국제사회는 편의치적선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다른 수단을 통해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제도로는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BBC)에 우리나라의 선박안전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비록 파나마 등에 등록돼 있지만, 본선은 우리나라에 곧 등록하게 될 선박이고 현재에도 한국의 선원이 승선하는 등 실제소유자인 우리 선박회사가 영업을 위해 선박이 우리 항구를 많이 찾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안전규정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선박은 움직이는 영토이기 때문에 선적국의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항만국의 영해에 입항하면 그 항만국의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를 항만국 통제(PSC)라고 한다.
편의치적된 선박의 안전기준이 낮다고 생각되면, 우리나라 선박안전관련 규정 적용대상 선박을 늘려가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나용선등록제도에선 나용선된 선박은 용선자의 선택에 따라 우리나라에 나용선등록을 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편의치적국의 등록은 정지가 된다. 소유권과 관련해선 여전히 편의치적국의 적용을 받지만, 선박안전관련 모든 규정은 우리나라의 법률의 규정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제도는 독일 영국 싱가포르 홍콩 등 많은 나라들이 취하고 있다. 나용선 등록이 되면 선적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선박 관련 안전법을 광범위하게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 선원들이 승선하게 되는 나용선에 대한 안전은 우리 국적선과 동일한 수준으로 향상돼 안전은 한층 더 확보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도 우리나라 해양안전심판원이 하게 될 것이고, 사고 후 보고도 우리나라에 해야 하므로 이번 사고에서 발생한 문제점의 상당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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