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3 16:52
해양부는 지난 11월 14일 노무현장관 주재로 주요국 주한 외국공관의 상무
관, 외국투자전문업체, 국내외 인프라 건설업체 및 국내외 금융관계자 등 7
0여명의 내·외국인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투자항만개발계획 및 해
운물류정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동 설명회에서 해양부는 부산신항만
, 광양항 등을 포함한 7개항만 8개 민자항만개발 사업계획 총 5백32억달러
규모의 외자유치 대상사업을 소개하고 외국투자자 및 국내누자자가 항만개
발에 참여할 수 있는 민간투자절차를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된 민간투자법의 주요 내용인 다양한 사업추진 방법, 13~15%의
적정수익률 보장, 추정운영수입의 90%까지 보장, 환리스크 지원 등 각종 민
자유치 인센티브를 도입한 내용 및 자세한 투자절차 등을 소개했다.
또 민자항만개발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 해운산업의 위상 및 미래
우리 해운산업의 발전방향, 해운산업의 개방화 및 규제완화, 항만운영의 민
영화 및 경쟁체제 구축 등 21세기 해운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해운물류정책
에 대한 설명도 병행됐다.
이러한 해양부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인 해운항만정책 홍보활동
은 우리 항만개발에 대한 외자유치 활성하로 항만시설의 적기확보를 가능케
하고 외국인들의 우리 해운정책에 대한 이해 촉진으로 우리 해운항만의 위
상제고는 물론 국제 해운항만 협력기반을 공고히 하게되며 외국선사에 우리
항만의 포트 세일즈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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