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와 물류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는 ‘화주·물류기업 해외동반진출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3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 사업은 해외 시장에 동반 진출하는 화주와 물류 기업에게 원자재 조달, 제품 생산·판매망에 대한 분석 및 설계 등에 필요한 공동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양자 간 효율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물류기업은 진출 초기 단계에 물량 확보 부담을 덜고, 화주기업은 생산 및 판로 개척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사업의 장점이다.
물류기업의 자격요건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화주기업은 국내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고, 제조·유통·무역·건설·자원·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면 가능하다. 특히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이나 해외에 주 사무소를 둔 기업은 한국인 지분이 50% 이상일 때만 신청이 가능하다.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관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 관계인’이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사’일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2014년부터 작년까지 이 사업에 약 10억원을 투자해 20개 화주·물류기업 컨소시엄을 지원했다. 이 중 12개 컨소시엄이 해외 동반진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8개 컨소시엄은 중국, 미국 등 해외 시장에 진출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로만손은 밀양익스프레스와 손잡고 중국시장에, 에나인더스트리는 에어콘테이너와 미국시장에 각각 진출했다. 삼일니트는 CJ대한통운과 베트남에, 유신정밀공업은 에어콘테이너와 멕시코 동반진출에 각각 성공했다.
사업 선정기준은 서류심사와 사업제안서 평가를 거쳐 평점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며, 특히 유라시아 철도 복합운송 및 화물자동차 복합운송 관련 프로젝트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나머지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선정결과 발표는 다음달 14일 이후로 예정돼 있다.
이번 달께 시행된 공모사업은 향후 7월과 9월에도 진행될 예정이다. 해수부와 국토부는 해외진출이 확정된 컨소시엄의 현지영업 개시·확대에 필요한 현지 조사 및 판촉활동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또 올 하반기께 화주·물류기업들을 대상으로 성과 발표회를 개최해 우수 해외협력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 사업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31일 오후 6시까지 대한상공회의소 민관합동 물류지원센터로 직접 또는 우편 제출해야 한다. 선정기준 등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상공회의소 누리집 웹사이트를 확인하거나 전화(02-6050-1443)로 문의하면 된다.
해수부 엄기두 해운물류국장은 “해수부는 국토부·상공회의소와 함께 국내 화주·물류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와 안정적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번 사업이 해외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화주·물류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류준현 기자 jhryu@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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