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16. 9. 28. 선고 2015가합42240, 40340 판결
부산지방법원 제 9 민사부 판결
【사 건】 2015가합42240(본소) 기타(금전), 2016가합40340(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S
【피고(반소원고)】 H중공업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6년 8월17일
【판 결 선 고】 2016년 9월28일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471,400원 및 이에 대한 2016년 9월2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해 그중 9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80,756,600원 및 그중 44,330,000원에 대해는 2014년 7월31일부터, 44,330,000원에 대해는 2014년 8월14일부터, 44,330,000원에 대해는 2014년 8월21일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47,766,600원에 대해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64,980,6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2.6자에 이어>
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1) 선급공사대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도급계약이 해제돼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해야 할 경우, 기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실제로 소요되거나 소요될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 비율을 약정 공사비에 적용해 그 공사비를 산정해야 하고, 기성고 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다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다(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29300, 293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사도급계약에서 선급금을 지급한 후 도급계약이 해제되는 등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도 그 때까지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당연히 선급금으로 충당된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5519 판결, 1997. 12. 12. 선고 97다50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해 보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선급금으로 132,99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감정인 최○○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선박건조계약에 의한 선박건조가 중단될 당시 피고의 이 사건 선박 중 선각공사에 대한 기성고는 28.87%이고 추가 건조계약에 의한 의장공사는 진행되지 않은 사실, 위 기성고를 선각공사대금 363,400,000원에 반영해 산정한 이 사건 선박의 총 기성금액은 192,090,600원4)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선박에 관한 기성금액 192,090,600원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132,990,000원을 초과하고 있음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지급한 공사대금은 이 사건 선박건조의 기성금액으로 모두 충당됐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지체상금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선박건조계약서 제11조에 ‘원고가 본 계약의 기한 내에 선박을 건조해 납품하지 못한 경우 매 1일마다 총계약 금액의 3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원고에게 변상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지체상금 약정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2014. 11. 30.까지 이 사건 선박 건조를 완성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선박건조계약은 원고의 승인 도면 제공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피고의 해제 통보로 2014. 11. 26. 이미 종료됐으므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위 기한 내에 이 사건 선박 건조를 완성하지 못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합계 192,090,600원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선각공사 일부를 진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기성금액 192,090,600원에서 선급금 132,99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9,100,600원을 정산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이 사건 선박건조계약에 따라 건조된 데크하우스 등을 피고의 야외 작업장에서 보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임료 상당의 보관료 5,880,000원의 지급도 구하나, 이 사건 계약이 피고에 의해 해제된 이후에도 미완성 상태인 이 사건 선박의 일부 건조 부분을 원고가 수령해야 하거나 피고가 원고를 위해 보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위 임료 상당의 보관료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거나, 피고의 손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59,100,600원에서 피고가 손익공제로서 공제할 것을 자인하는 이 사건 선박 일부 건조 부분의 고철비용으로서의 가치 합계 56,629,200원)을 뺀 나머지 기성금 손해액 2,471,400원 및 이에 대해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 및 원고의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국진 (재판장), 정진화 (주심), 이강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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