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세관은 11일부터 31일까지 3주간 ‘설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수립해 진행할 계획이다.
군산세관은 이 기간 동안 수출화물의 적기선적, 제수용품 등 농수산물과 긴급한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화물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하고 24시간 상시 통관지원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수출입 업체의 명절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11일부터 26일까지 16일간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이에 세관 환급업무 처리시간을 종전 오후 6시에서 8시로 2시간 연장 운영하고 ‘환급금 선(先)지급 후(後)심사’를 통해 환급신청 건에 대해서는 당일 처리 등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납기연장과 분할납부제도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군산세관은 불법·부정물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기, 돔, 명태, 고등어 등 설명절 제수용품의 유통단계 불법 용도전환,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행위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 군산=이환규 통신원 tomyd@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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