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위해물품의 국내 반출입이 효과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지난 22일 서울세관에서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미래창조과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등 8개 부처 및 관련 민간협회와 제2회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협의회는 불법 위해물품의 국내 반출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관계 부처 간 협업을 확대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관단계 적발정보 활용 유통단속 지원 △2017년 협업검사 인력 확대배치 △해외리콜 제품 등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지능적 불법업체 맞춤형 추적 검사 △신속한 안전성 분석을 위한 자체 실험실 설립 △해외 사례 연구를 통한 능력배양 등 8개 과제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이명구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위원장)은 "협의회가 불법 위해물품의 국내 반입 차단에서부터 유통단계 단속 지원까지 모든 단계에서 공동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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