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15 09:56

“수출입 사전 규제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필리핀 관세청 조례 시행”

필리핀을 상대로 하는 수출입 화물에 대한 상품가격 평가와 원산지 규정에 대한 사전 규제 시스템을 명시한 필리핀 관세청 조례가 최근 공표됐다.

도밍게즈 재무부장관과 파엘돈 관세청장은 지난 10월 3일 필리핀의 수출입화물에 대한 관세청의 가격평가 방법 및 원산지 규정에 대한 특혜 및 비특혜에 관한 사전 규제시스템 조례(CAO-Customs Administrative Order 03-2016)에 서명했다.

금번 공표된 CAO는 일명 ‘관세청 업무와 관세율 현대화 법안’ (CMTA: Customs Modernization and Tariff Act)이라고 알려진 필리핀 공화국법(R.A. No.10863) 하의 조항과 관련이 있으며, 필리핀 관세법의 품목분류규정, 가치평가규정, 원산지적용규정, 사전규제에 대한 신청과 적용에 관한 조건 그리고 행정 및 사법적 청원을 명시한 Section 1100-1104에 근거한 조치라고 한다.

수입업체, 외국수출업체 또는 그들의 공식대리점의 요청에 의해 필리핀 관세청에서 공식문서로 발행되고 시행되는 CAO 03-2016은 이제 필리핀 관세법의 일부로서 그 효력을 갖게 됐다. 이 사전 규제시스템은 특정 기간 동안에 발생할 수출입거래에 앞서 사전 원산지 규정, 수출입 상품에 대한 세관의 가격평가 요소에 대해 적용할 방안을 규정한 것이다.

CAO 03-2016은 ‘관세청 업무와 관세율 현대화 법안(CMTA)’의 이행을 위한 두 번째 조례이며, CMTA관련 첫 번째 조례는 CAO 02-2016으로서 최소허용보조금(de minimis)에 관한 사항이다.

금번 발표된 CAO 03-2016은 필리핀으로부터의 모든 수출을 포함해 CMTA section 113에서 언급된 관세율위원회(Tariff Commission)에 접수된 수출입 품목의 관세율적용(tariff classification)에 관한 사전 규제 및 모든 수출입 품목의 관세청 관련 다른 사항들도 모두 다 포함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수출입거래에 금번 CAO가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사전 규제시스템(CAO 03-2016) 신청은 문의가 있는 수입화물에 대해 최소 수입 90일전에 접수되어야 하고, 이 날짜는 화물이 마닐라에 도착하여 세관에 수입등록 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서, 관세청은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근무일 안에 사전 규제시스템 또는 가격 재평가서를 발행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추가 서류를 수입자에게 요청할 것이라고 한다.

관세청은 법원에서 재판중인 수입건, 행정부서에 의한 심사중인 사안 또는 통관 후 검사 품목에 대해서는 CAO 3-2016 신청서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또한, 동일 품목에 대해서 동일한 문의사항에 대한 신청서나 수입업자가 신청한 동일한 내용을 수출자가 재신청하는 경우도 거부된다.

또 다른 CAO 3-2016 신청서 접수 거부사항은 실제 수입이 없으면서 추후 수입할 것을 예상해 가정에 의한 문의도 포함된다.

사전 규제시스템 시행은 관세청에서 발행한 지시서에 별도로 효력발생 일자가 언급되어 있지 않는 한 발행일에 곧바로 효력을 가지며, 그 지시서(Ruling)는 실제 수입이 일어날 때까지 효력을 갖는 것으로 돼있다.

관세청 지시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3년의 유효기간을 가지며, 매 3년마다 검토 및 갱신해 공표될 예정이다.
 

< 마닐라=장은갑 통신원 ceo@apex.p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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