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3 10:41

지자체 「컨」세 부과의 得失

금년말로 유보된 인천광역시의 인천항 컨테이너 지역개발세가 내년 1월부터
강행될 예정이어서 상공회의소와 해운, 무역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부산항에서 적용되고 있는 컨테이너세를 인천광역시도 20피트 컨테이너당
2만원씩 부과할 움직임을 보이자 관련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아울러 울산
항, 마산항도 시행 계획을 유보한 상태여서 마산, 울산시의 행보도 주목된
다. 선하주들은 물류비 상승을 부추기는 컨테이너 지역개발세의 부과는
세수확보 효과보다는 지역기업의 물류비 증가, 지역고용 및 소득감소, 인천
항의 기능저하, 지역의 국제경쟁력 약화 등 부정적인 측면이 더욱 크다고
강조하면서 인천항의 내년부 컨테이너세 부과계획의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
고 있는 것이다.
부산시의 컨테이너세가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부과되고 있기는 하지만 시
행초기부터 하주들의 물류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여론에 밀려 큰 호응을
얻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같은 항만을 확보하고 있는 지자체들은 세수확
보라는 차원에서 컨테이너세를 부과하거나 시행을 검토하고 있기는 하나 이
는 항만산업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탁상공론적인 시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컨테이너세의 부과 시책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로선 국내 수출기업들이 물류비를 절감하
여 경쟁력있는 상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매우 절
실한 상황인데 역으로 컨테이너세를 부과해 기업에 물류비를 가중시킨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일개 지자체의 수익측면에서 볼 것이 아니라 국가적
인 차원에서 항만관련 정책들이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지
적이다.
컨테이너 지역개발세는 지난 1991년 10월 20일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으로
통과돼 인천광역시 조례에 의해 신설되었으나 그간 3차례 조례개정으로 금
년 말까지 부과가 유보되고 있는 것이다.
관련업계에선 컨테이너세 부과는 물류비증가에 따른 지역기업의 경쟁력 저
하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 및 경쟁국들에 비해 훨씬 많은 물류비 부담은 국가경쟁력과 기
업의 채산성 향상에 결정적인 장애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어 물류비를 줄이기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대책마련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인천의 경우 수
도권지역의 심각한 교통체증과 항만시설 부족으로 인한 체선·체화 등으로
인해 물류비의 부담은 그 어느 지역보다 과중하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광역시의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는 지역업체의 어려움을 가
중시켜 지역경제의 침체를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 인천광역시의 컨테이너세
부과 계획의 시행여부를 떠나 우리 수출기업들의 물류비 부담이 가져오는
파생적인 국가손실까지 헤아릴 수 있는 혜안을 기대해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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